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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명도소송 비용과 절차, 2개월 연체부터 시작되는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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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12:55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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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명도소송
2개월 연체부터 권리회복 시작됩니다

월세 미납으로 답답하신가요? 법적 절차로 빠르고 확실하게 건물을 되찾으세요

800+
명도소송 진행
600+
가처분 신청
200+
강제집행 완료

월세명도소송,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월세를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매달 월세가 밀리면서 임대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면 세입자가 알아서 나갈까 하는 기대도 해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2개월분 월세가 밀렸을 때부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개월분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는 연속해서 밀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연체한 금액의 합계가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미납하여 임대인이 법적으로 건물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세입자를 내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월세명도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주거용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막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며, 신청부터 집행까지 평균 3~4주가 소요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배정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2~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나 집행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명도소송의 5% 미만입니다.

월세명도소송 비용,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조정)
법원 실비
50만원~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무료 제공 (별도 의뢰 시 추가 비용 발생)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무료 제공 (단독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약 5% 사건만 해당)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3분 상담으로 예상 비용과 기간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전문성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누적 실적으로 검증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뢰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 매체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 각종 매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편의성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이며,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상당액 남아 있어도 월세가 2기(주택) 또는 3기(상가) 이상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늦게 내기는 했지만 총 연체액이 2개월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은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 월세는 절반을 냈다면 총합이 2개월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연체액의 총액이 2기분(주택) 또는 3기분(상가)에 달해야 합니다.
Q. 월세명도소송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경제력이 없거나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최소 비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 간 갱신거절이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월세명도소송,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주택 임대차에서 2개월분, 상가 임대차에서 3개월분 이상 월세가 밀린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후 미퇴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 위반 지속
무단 증축, 용도 변경, 전대 등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협의 불가능한 상황
세입자와 대화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월세가 계속 밀리는 동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바로 법적 절차로 권리를 회복하세요

무료상담 전화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월세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 증거 상태, 임차인 유형, 부동산 종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과 사건 분석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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