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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여러명일 때 소송비용, 어떻게 계산되고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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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11:45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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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가 여러명일 때
소송비용 계산과 청구 전략

공동점유자·가족 여러명 상대 소송, 비용 구조부터 회수 전략까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공인중개사 자격
전국 진행 가능

임차인 가족 모두가 거주 중이거나, 여러 명의 공동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 건물주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비용이 얼마나 늘어날까?"입니다.

피고가 한 명일 때와 달리, 여러 명을 상대로 할 경우 인지대는 동일하지만 송달료가 피고 수만큼 증가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도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고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비용 회수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주문을 받으면, 각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피고 여러명일 때 달라지는 비용 구조

1. 인지대 - 동일하게 유지

인지대는 소송물의 가액(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되며, 피고 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예시: 부동산 시가표준액 3천만원 → 인지대 약 27만원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시)

피고가 1명이든 5명이든 인지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송달료 - 피고 수에 비례하여 증가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으로, 피고 수 × 송달 횟수로 계산됩니다.

송달료 = 5,200원 × 피고 수 × 15회분 (단독사건 기준)
실제 계산 예시:
  • 피고 1명: 5,200원 × 1명 × 15회 = 78,000원
  • 피고 2명: 5,200원 × 2명 × 15회 = 156,000원
  • 피고 3명: 5,200원 × 3명 × 15회 = 234,000원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송달료

명도소송과 함께 필수로 진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도 피신청인 수에 따라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가처분 송달료 = 피신청인 수 × 5,200원 × 6~8회분

전체 법원 비용 예시 (피고 3명 기준)

  • 인지대: 약 27만원 (시가표준액 3천만원 기준)
  • 명도소송 송달료: 234,000원 (3명 × 15회분)
  • 가처분 인지대: 9,000원
  • 가처분 송달료: 약 125,000원 (3명 × 8회분)
  • 집행관 비용 등: 약 15만원
  • 총 법원 실비: 약 80만원~100만원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청구 방법

1 법원 판결 주문의 형태

명도소송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됩니다:

전형적인 주문 예시: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또는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2 공동부담의 원칙

일반적으로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주문이 나오며, 이 경우 각 피고는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피고들 간 내부적인 비용 분담 문제는 그들 사이의 합의나 실체법에 의해 해결되며, 원고(건물주)는 각 피고로부터 균등하게 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확정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비용계산서 및 등본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비용도 일부 청구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
인정 변호사 보수 (상한)
2천만원 이하
140만원
3천만원
약 200만원
5천만원
약 280만원
1억원
약 440만원

공동소송 시 변호사 보수 계산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변호사 보수는 전체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공동소송인 수로 나누거나 각 피고별 소송 기여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예시: 소송물 가액 3천만원, 피고 3명
  • 전체 변호사 보수 산정액: 약 200만원
  • 각 피고당 부담액: 약 67만원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회수 지원

1

정확한 비용 산정

사건 접수 시 피고 수를 확인하고, 예상 인지대·송달료를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어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된 절차로 진행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대행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추가 비용 없이 대행해드립니다. 비용계산서 작성부터 증빙서류 제출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3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

확정된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까지 지원합니다. 피고별 재산조회 및 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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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전화 상담 가능

실무 핵심 포인트

A 피고 특정의 중요성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동거인도 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B 연대책임 vs 균등분담

법원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균등하게 분담하지만, 원고는 특정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여러 피고 중 재산이 있는 피고를 대상으로 우선 집행하여 비용을 회수한 후, 피고들 간 내부 구상은 그들끼리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 비용 회수 가능성 판단

소송 전에 피고들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사전 재산조회를 통해 실제 비용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최적의 집행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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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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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실무 이해도 탁월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체계적 실무 노하우 보유
  •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 검증된 전문성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3명인데, 한 명만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된 경우, 원고는 특정 피고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들 간 내부 구상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이 있는 피고를 우선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피고 수가 많으면 변호사 선임료도 증가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피고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선임료를 적용합니다.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Q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모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나요?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피고로 지정했다가, 나중에 다른 가족이 점유를 주장하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후 법원의 확정 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비용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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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법원의 판단, 피고의 수와 특성에 따라 실제 비용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송달료와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 산정과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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