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 승소 후 건물 회수까지 3개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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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엄정숙 변호사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판결문을 받았어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나서서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가 바로 명도집행절차입니다.
명도집행절차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의 공권력을 통해 강제로 건물을 인도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판결이 나왔으니 1~2주 이내에 자진해서 나가라"고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계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주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본집행 날짜를 지정하고 통지합니다.
본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유자의 모든 유체동산(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보관비는 우선 건물주가 부담하지만 추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 구조로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은 무료로 진행
집행문 발급, 송달료,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비용 등 포함
짐의 양, 평수, 층수 등에 따라 결정. 20평 기준 70만원~100만원 내외
반출된 짐을 보관하는 비용. 추후 점유자에게 청구 가능
강제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매각 절차를 통해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출된 짐을 일정 기간 보관 후 감정 및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집행 비용을 회수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 회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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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MBC, SBS, KBS, YTN 등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출연 및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며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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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서 1분만에 신청하시면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집행 팁 등이 담긴 무료 승소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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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집행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절차, 기간,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명도집행절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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