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관리처분 이후 빠른 인도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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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관리처분 이후 인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법
현장 경험 기반으로 절차·서류·기간·비용을 차분히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언제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이 필요한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초동 대응
철거계고·관리처분 자료 검토 후 내용증명으로 인도 요구 및 기한 명확화. 필요 시 즉시 상담 후 계획 수립.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전대를 차단해 분쟁 확산을 막습니다. 본안 소송 전후로 병행하여 효과를 높입니다.
3) 본안 소송
재개발 구역 특성을 반영해 인도청구, 부당이득(사용료 상당), 지연손해금 등을 함께 청구합니다.
4) 명도집행
자진 인도가 어려우면 집행관 일정 조율, 열쇠 인수, 현장 정리까지 동행하며 안전하게 마무리합니다.
※ 보상(이주비·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협의는 인도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협의 지연이 인도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진행 조건(안내)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병행 절차에 따라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포함). 집행 절차는 별도 계약
- 전화·비대면으로 접수 가능, 전국 진행
- 담당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자주 묻는 현실 질문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처분 이후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공정 지연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인도청구와 부당이득 산정(점유기간 사용이익)을 함께 다투어 정리합니다.
점유자가 바뀌거나 제3자 점유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전대·양도를 묶어 분쟁을 확장하지 않게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실효성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판결 뒤 자진 인도가 없으면?
집행관 일정에 맞춰 명도집행을 진행합니다. 열쇠 인수, 현장 정리, 재사용 준비까지 현장 대응을 지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계획’과 ‘빠른 실행’입니다
현장 사진과 임대차·사용관계 자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관리처분·철거 일정에 맞춘 실행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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