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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승소하면 누가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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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27 18:33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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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승소하면 누가 내야 하나?

상황(Situation)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바로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해도 버티는 상황에서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까지 다양한 지출이 따라오기에 비용 문제가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을 비우게 하려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하기에, 소송 전반의 비용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업(Task)

이때 건물주가 해결해야 할 과업은 두 가지입니다.

  • 실제 지출해야 할 비용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송 중 어떤 부분은 임대인이 선납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 승소 후 회수 가능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돌려받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동(Action)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별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착수금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추가 비용 없이 지원되며,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2. 소송 진행 비용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수십만 원 수준으로, 절차상 반드시 임대인이 먼저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3. 강제집행 비용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열쇠공 비용, 운반 인부, 보관 창고 임차료 등 현실적인 지출이 발생하며,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들 수 있습니다.
  4. 비용 회수
    판결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소송 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명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낸 인지대, 송달료, 일부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비용 전부가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자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결과(Result)

정리하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처음에는 임대인이 지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패소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회수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받고, 승소 후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초기 착수금부터 소송 진행,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빠짐없이 안내합니다.

결국 명도소송의 핵심은 점유 회수와 비용 최소화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실한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 무료 상담 전화: 02-591-5657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1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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