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 명도소송 절차·기간·비용 한눈에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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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 명도소송 절차·기간·비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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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22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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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임대차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 안내
임대인·건물주를 위한 실전 가이드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월세가 벌써 3개월째 밀렸는데, 세입자는 나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는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지만, 임대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밀린 손해를 줄이고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지 — 이 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 연체,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연속이 아니라 ‘누적 금액’이 기준입니다
1개월 미납
독촉 · 증거 확보
2개월 미납
주택 계약해지 가능
3개월 미납
주택·상가 모두 해지 · 소송 가능

월세가 3개월치 밀렸다면 주택(2기)이든 상가(3기)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넘어선 시점입니다. 요건이 채워졌는데도 미루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밀린 월세로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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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전, 이 3가지부터

순서를 놓치면 소송 자체가 막히거나, 임대인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3개월’의 법적 의미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속’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월세 50만원이라면 밀린 총액이 주택 100만원, 상가 150만원에 이르는 순간 요건이 채워지고, 3개월치가 밀렸다면 두 경우 모두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것

답답하다고 현관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밖으로 빼거나 전기·수도를 끊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라 해도, 사람을 내보내는 힘은 법원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은 ‘속도’ 싸움

명도소송은 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밀린 월세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므로, 요건이 갖춰졌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곧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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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맞물려 돌아갑니다.

내용증명 · 계약해지 통보

며칠~2주

밀린 월세 정리 요구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공식 문서로 전달합니다.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계약 관계가 살아 있으면 명도소송 자체가 막히므로, 이 단계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3~4주

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애써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점유를 묶어 두는 절차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 본안

약 3~6개월 · 평균 4개월 전후

법원에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밀린 월세와 불법점유 기간의 손해(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

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짐을 반출하는 주체는 임대인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판결이나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며,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합니다.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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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솔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막연한 걱정보다, 기준을 알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 20만원
  •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우편료·열쇠 비용 등) — 모두 더해 대략 50만~10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예상 기간과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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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등록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책으로 정리한 절차를,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진행합니다.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 각 단계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것이 실무 경험의 힘입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 ·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언론 다수 출연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연체가 몇 기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특이 조항은 없는지, 보증금 잔액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 처음 한 번의 통화로 대부분 명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명도소송 절차·기간·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까지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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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월세가 몇 개월 밀려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의 월세가 누적으로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3개월치가 밀린 상황이라면 대부분 요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연속 여부가 아니라 밀린 ‘총액’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Q3개월이나 밀렸는데 제가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옮기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Q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 재판이 약 3~6개월(평균 4개월 전후)이며,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약 3개월 더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과 서류 준비가 전체 기간을 크게 좌우하므로, 요건이 갖춰진 시점에 바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Q강제집행까지 꼭 가야 하나요?
대부분은 판결이나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나갑니다. 실제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2% 안팎으로 많지 않습니다.
Q방문 없이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빠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전문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 오전 10시~오후 6시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와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서 조항, 연체 기간과 금액, 점유 형태, 보증금 잔액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 중 일부는 시점이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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