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 명도소송 절차·기간·비용 한눈에
본문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월세가 벌써 3개월째 밀렸는데, 세입자는 나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는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지만, 임대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밀린 손해를 줄이고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지 — 이 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가 3개월치 밀렸다면 주택(2기)이든 상가(3기)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넘어선 시점입니다. 요건이 채워졌는데도 미루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밀린 월세로 쌓입니다.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전, 이 3가지부터
순서를 놓치면 소송 자체가 막히거나, 임대인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3개월’의 법적 의미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속’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월세 50만원이라면 밀린 총액이 주택 100만원, 상가 150만원에 이르는 순간 요건이 채워지고, 3개월치가 밀렸다면 두 경우 모두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것
답답하다고 현관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밖으로 빼거나 전기·수도를 끊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라 해도, 사람을 내보내는 힘은 법원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은 ‘속도’ 싸움
명도소송은 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밀린 월세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므로, 요건이 갖춰졌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곧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맞물려 돌아갑니다.
내용증명 · 계약해지 통보
며칠~2주밀린 월세 정리 요구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공식 문서로 전달합니다.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계약 관계가 살아 있으면 명도소송 자체가 막히므로, 이 단계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3~4주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애써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점유를 묶어 두는 절차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 본안
약 3~6개월 · 평균 4개월 전후법원에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밀린 월세와 불법점유 기간의 손해(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짐을 반출하는 주체는 임대인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판결이나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며,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합니다.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비용, 솔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막연한 걱정보다, 기준을 알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 20만원
-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우편료·열쇠 비용 등) — 모두 더해 대략 50만~100만원 선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예상 기간과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책으로 정리한 절차를,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진행합니다.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 각 단계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것이 실무 경험의 힘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 ·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언론 다수 출연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연체가 몇 기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특이 조항은 없는지, 보증금 잔액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 처음 한 번의 통화로 대부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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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월세가 몇 개월 밀려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Q3개월이나 밀렸는데 제가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도 되나요?
Q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Q강제집행까지 꼭 가야 하나요?
Q방문 없이 선임이 가능한가요?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와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서 조항, 연체 기간과 금액, 점유 형태, 보증금 잔액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 중 일부는 시점이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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