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입자내보내기, 버티는 세입자 확실하게 내보내는 순서 | 내용증명·명도소송·강제집행 실전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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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내보내기, 버티는 세입자 확실하게 내보내는 순서 | 내용증명·명도소송·강제집행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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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50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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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건물주를 위한 실전 안내

월세세입자내보내기,
버티는 세입자 확실하게 내보내는 순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명도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 · KBS · SBS · YTN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기다림은 곧 손해가 됩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월세가 밀리고, 세입자는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사이 보증금은 조금씩 깎여 나가고,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의 마음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당장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는 것.

하지만 월세세입자내보내기는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세입자의 짐을 빼내는 이른바 자력구제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형사·민사상 책임을 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의 순서를 밟아야 하고, 그 순서는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시작할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월세가 두 달 이상 밀렸는데 세입자가 연락을 피합니다
  •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되고 실제 입금은 없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핑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 직접 내보내려다 법적 문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 명도소송을 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언제 내보낼 수 있나 — 주택 2기, 상가 3기

월세세입자내보내기의 출발점은 “해지 사유가 생겼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은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만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2기(2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됩니다.

3

상가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3개월분)에 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핵심

‘연속’이 아니라 ‘합산 총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인 주택에서 1월·3월·5월에 각각 내지 않았다면, 합쳐서 2기 이상이 되는 시점에 해지 사유가 생깁니다.

해지 통보가 도달하기 전에 세입자가 밀린 돈을 메우면 해지 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기·3기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월세세입자내보내기 4단계 — 순서가 곧 속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아래 네 단계를 정확한 순서로 밟는 것이 세입자를 가장 빠르게 내보내는 길입니다. 각 단계의 흐름과 대략적인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1

내용증명 — 계약해지 통보

연체 사실과 계약해지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체국에 기록이 보관되어 이후 모든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 상태를 고정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이 막혀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시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법원 인지대 통상 9,000원 안팎(전자소송 할인 반영)
3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첫 변론기일까지 통상 1~2개월이 잡힙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빠르게 끝나기도 하며, 본안은 대체로 3~6개월입니다. 이때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4

강제집행 — 점유 회복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단계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스스로 퇴거합니다.
강제집행 진행 약 5% 미만

내 상황에서 지금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명도소송 800건을 직접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무료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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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비용 안내

월세세입자내보내기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포함
내용증명만 의뢰
20만 원

계약해지 통보만 먼저 진행하고 싶을 때

법원 납부 실비 (합계)
약 50~100만 원

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 수리 등을 모두 더한 대략적 수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세입자) 부담이며, 밀린 월세와 함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시작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흔한 실수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시간과 돈을 아낍니다

수많은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피해도 소송 기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01

가처분을 건너뛴다

비용을 아끼려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세입자가 점유를 넘겼을 때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02

“조금만 더”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보증금이 소진되면 밀린 월세도, 소송비용도 회수할 곳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03

직접 내보내려 한다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자력구제는 임대인에게 형사·민사 리스크를 남깁니다.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책을 쓴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며, 집행 단계에서는 열쇠 인수·집행 동행 등 현장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MBC · KBS · SBS · YTN 등 다수 매체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시간이 갈수록 쌓입니다

망설이는 오늘 하루가 곧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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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방법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 선임 절차 4단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 주세요.

2

심층 상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예상 기간과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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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월세세입자내보내기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판례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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