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퇴거, 밀린 월세 받고 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명도소송 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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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세입자는 버티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퇴거는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풀어야 밀린 월세까지 함께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내보내면 임대인이 위험합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자물쇠 교체, 짐 반출, 단전·단수를 하면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월세미납퇴거,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
막연히 '몇 달 밀렸으니 가능하겠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연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임(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퇴거 4단계 로드맵
월세미납퇴거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한 호흡으로 설계해야 승소 후 실제 퇴거까지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공식 통보 · 핵심 증거 확보
계약 해지 의사, 미납 차임 내역,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임을 문서로 명확히 통보합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며,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 상태 '동결' · 사실상 필수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신청해 점유 상태를 동결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하며 약 3~4주 걸립니다.
소요 약 3~4주명도소송 제기판결로 권리 확정
소장 접수 → 송달 → 서면 공방 → 변론기일 → 판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납니다. 소장이 부실하면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반복돼 재판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출발점입니다.
접수~판결 보통 2~6개월부동산인도 강제집행마지막 확실한 한 수
승소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대부분 판결 후 또는 집행 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해,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청~본 집행 약 3개월월세미납퇴거, 얼마가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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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미룰수록 미납액은 쌓이고, 퇴거는 더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가 밀린 월세를 회수하고 온전히 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순서를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줄고 결과는 확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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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미납 내역 등 기본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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