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밀린 월세·이자 한 번에 받아내는 명도소송 회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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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월세미납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루는 동안 손해는 매일 쌓입니다. 월세미납이자는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밀린 원금과 함께 어떻게 한 번에 회수하는지 —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절차·비용까지 바로 확인됩니다.
계약서에 약정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는 지연손해금, 즉 월세미납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따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주택은 연 5%, 상가는 연 6%의 법정이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정이율을 정했다면? 계약서에 별도 이율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무한정 높일 수는 없어 통상 연 12% 안팎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최고 연 20%를 넘는 약정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 소장이 세입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월세미납이자 계산에만 집중하면 더 큰 것을 놓칩니다
앞의 예시처럼 월세 100만 원을 두 달 밀렸을 때 붙는 월세미납이자는 몇 천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면,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길어지면 결국 보증금을 모두 까먹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사실상 무상으로 공간을 내주는 셈입니다.
점유를 되찾지 못하면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없어, 매달 받았어야 할 임대수익이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자보다 훨씬 큰 것은 쌓여 가는 미납 월세 원금 자체입니다. 방치할수록 회수 부담이 커집니다.
참고 —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미납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날 때 정산되는 돈이라서, 먼저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밀린 월세, 월세미납이자, 부당이득까지 한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미납이 이미 쌓였다면 월세미납이자만 따로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비효율적입니다. 미납 원금, 월세미납이자, 그리고 계약 종료 후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명도소송의 청구취지에 함께 담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보증금에서는 이 순서로 차감됩니다
밀린 월세와 월세미납이자, 이렇게 회수합니다
미납 사실, 미납 금액, 월세미납이자, 계약 해지 의사를 한 통에 명확히 담아 보냅니다.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고, 이자 계산의 기준 시점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고정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이 막힐 수 있어 사실상 필수입니다.
건물 인도와 함께 미납 차임, 월세미납이자,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한 번에 청구합니다. 세입자가 다투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더 빨리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절차로 진행합니다.
언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밀린 월세가 2기(주택은 2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3개월분)가 기준입니다. 연속 미납이 아니라 누적 미납액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이면 누적 미납이 100만 원에 도달하는 순간 해지 요건이 갖춰집니다.
얼마나 드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실무에 정통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책을 직접 쓴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수임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사건 접수·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착수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통화 한 번이면,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됩니다
밀린 월세가 쌓일수록 회수는 어려워지고 보증금은 줄어듭니다. 보증금이 넉넉히 남아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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