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 소송비용·집행비용 확정 신청 비교와 회수 3갈래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 소송비용·집행비용 확정 신청 비교와 회수 3갈래

profile_image
법도명도
10시간 6분전 5 0

본문

명도집행 이후 · 현행 법령 기준

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
신청서 두 장을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결의 소송비용과 집행 단계의 집행비용은 확정 절차가 다릅니다. 서류 순서와 결정 뒤 회수 수단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갈래확정 신청의 종류
1주즉시항고 기간
약 3개월집행 신청~본집행
한 줄 결론

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 원칙(「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지만, 건물을 비워 받는 인도집행은 돈이 걷히는 집행이 아니어서 그 안에서 비용을 떼어 낼 금전이 생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도집행에서는 남은 짐을 매각해 비용을 빼는 경우(같은 법 제258조 제6항)를 제외하면, 비용액을 법원 결정으로 확정받은 뒤 그 결정으로 회수합니다. 판결의 소송비용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집행 단계의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과 대법원규칙에 따른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집니다.

  • 명도집행을 마쳤는데 집행 예납금과 짐 보관 비용 영수증만 손에 남아 있다
  •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한 줄만 있고 금액은 없다
  • 남은 보증금으로 정리할지, 따로 받아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세입자가 연락을 끊어 결정만 받아 두면 되는지, 그다음이 궁금하다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해 온 법도 엄정숙 변호사(『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실무 흐름에 맞춰, 신청서를 고르는 기준부터 결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STEP 1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 두 갈래 신청부터 구분합니다

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은 비용이 생긴 단계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과 집행비용액 확정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송비용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쓴 비용이고, 집행비용은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모두 세입자 때문에 나간 돈이지만, 법원이 금액을 정해 주는 절차와 근거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집행 단계의 대표적인 비용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미리 내는 비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므로(제258조 제5항), 보관 비용도 집행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으로 정리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자 부담), 제110조
신청 시점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처
제1심 법원
불복
즉시항고(제110조 제3항)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근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3조(민사소송법 준용·대법원규칙)
신청 시점
집행에 쓴 비용이 정리된 뒤
신청처
실무상 집행을 맡은 법원(집행법원)
불복
준용 규정과 대법원규칙에 따름 — 결정문 안내 확인

원상복구비나 청소비처럼 집행과 별개로 생긴 손해는 두 신청서로 받는 비용과 성격이 다를 수 있어 따로 검토합니다. 두 갈래를 섞어 한 장의 비용계산서에 모두 적으면 법원이 항목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영수증을 소송 단계와 집행 단계로 나누어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판결 주문은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10조 제1항은 바로 그처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시점은 판결문 주문과 확정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신청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내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접수 창구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었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문에 붙은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지만 지급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선임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소명 서면으로 갖추되, 인정 범위는 결정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STEP 3명도 집행비용 확정 신청은 어떤 구조인가요?

명도 집행비용 확정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이 민사집행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이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맡긴 구조에서 나오는 절차입니다. 출발점은 제53조 제1항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금전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는 집행이라면 그 집행 안에서 비용을 먼저 회수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건물인도 집행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 집행은 점유를 넘기는 데서 끝나 금전이 걷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집행에 쓴 비용은 금액을 법원 결정으로 확정받아 두고, 그 결정을 근거로 따로 회수하는 순서가 필요해집니다. 신청서는 실무상 집행을 실시한 법원에 내며, 구체적인 서식과 접수 방식은 해당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예외는 남은 짐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258조 제6항은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각대금에서 어떤 비용까지 빠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매각대금으로 정리되지 않은 나머지 집행비용은 확정 신청 대상으로 남겨 둡니다. 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므로(제53조 제2항), 가집행으로 집행했다면 상급심 진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STEP 4준비 서류 5장 순서표와 비용계산서 쓰는 법

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에서 준비 서류의 뼈대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이 정한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 세 가지입니다. 같은 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이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빠지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준용 구조 안에 있어 실무상 비슷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순서서류담는 내용소송비용집행비용
1확정 신청서사건번호, 신청 취지, 당사자필요필요
2비용계산서항목·지출일·금액·증빙 번호제110조 제2항실무상 같은 방식
3비용계산서 등본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등본제110조 제2항법원 안내 확인
4소명 서면영수증, 납부 확인서, 보관 비용 청구서, 선임 계약서필요필요
5판결문·집행 기록 사본판결 확정 여부, 집행조서 등 집행 실시 사실판결 중심집행 기록 중심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비용계산서 초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래 양식처럼 칸을 나누고, 영수증마다 번호를 붙여 계산서의 증빙 번호와 일치시키면 법원이 항목을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영수증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두 부 만들어 한 부는 신청용, 한 부는 내 보관용으로 남겨 둡니다.

비용계산서 양식 예시(금액 칸은 영수증 숫자 그대로)

번호항목지출일증빙
1강제집행 신청 예납금납부일증 1
2목적물 아닌 동산 보관 비용청구일증 2
3추가 예납 명령에 따른 납부납부일증 3
4집행조서 등 기록 발급 비용발급일증 4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서명 점검표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과 사건번호가 판결문과 같은지, 서명이나 날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첨부 목록과 실제 첨부 서류의 수가 맞는지, 비용계산서 합계와 영수증 합계가 일치하는지 네 가지만 짚어도 보완 요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5결정 뒤 불복과 확정, 1주 시계는 어떻게 도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제1항). 제444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항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확정된 금액을 근거로 회수 단계로 넘어가므로, 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 전체에서 가장 짧은 기한이 이 1주입니다.

  1. 1

    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확인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비용계산서·소명 서면 정리

    소송 단계와 집행 단계 영수증을 나누어 묶습니다.
  3. 3

    확정 신청서 접수

    소송비용은 제1심 법원, 집행비용은 실무상 집행법원에 냅니다.
  4. 4

    결정 고지와 1주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가 없는지 지켜봅니다.
  5. 5

    확정 후 회수 수단 선택

    보증금 정산, 재산명시, 압류 중에서 고릅니다.

즉시항고는 세입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낸 항목 가운데 일부가 빠지거나 줄어든 결정이 나왔다면 임대인도 같은 기간 안에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소명 부족 때문이었는지, 애초에 그 절차로 받을 수 없는 비용이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실익이 달라지므로 결정 이유를 먼저 읽어 봅니다.

STEP 6확정결정으로 회수하기, 정산·재산명시·압류 중 무엇을 고를까

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확정된 비용액은 보증금 잔액 정산, 재산명시 신청, 압류 가운데 세입자의 사정에 맞는 수단으로 회수합니다. 세 수단은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재산과 보증금 상황에 따라 고르는 선택지이고, 함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된 금액을 정산 과정에서 맞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은 계약 내용과 다른 채권 관계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압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압류 집행에 든 비용은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제53조 제1항).

재산명시는 바로 재산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목록을 받아 보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근거를 설명할 때는 결정의 성격을 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 다투는 결정이어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구조로 설명되며,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서류를 갖춰 집행을 시작하는지는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갈림길 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있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제110조 신청을 바로 준비하고, 아니라면 확정 시점과 주문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갈림길 ②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어 정산으로 끝낼 수 있나요? 남은 보증금과 밀린 차임, 확정될 비용의 관계를 먼저 표로 정리해 봅니다.

갈림길 ③ 세입자의 재산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나요?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안다면 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과 영수증, 보증금 정산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FAQ명도집행 비용 청구,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분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은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는 압류나 재산명시 같은 금전 회수 수단을 쓰기 어렵습니다.

명도집행 뒤 남은 짐을 판 돈으로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짐의 매각은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집행을 마친 뒤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뀌면 집행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먼저 집행했다면 상급심 진행 상황을 보며 확정 신청과 회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진행 단계가 달라 판결문과 사건 진행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2. 영수증을 잃어버린 비용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3. 결정을 받은 뒤 보증금에서 빼는 게 맞나요, 압류해야 하나요?

세 질문은 명도집행비용 청구방법 가운데 판결문 주문, 집행 기록, 보증금 정산 내역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메모해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사건에 맞춰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는 명도 사건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판결문, 집행조서나 고시문 사본, 영수증 묶음, 보증금 정산 내역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떤 신청서부터 낼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