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 판결 법원 창구부터 집행관사무소까지 발급 동선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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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 판결 법원 창구부터 집행관사무소까지 발급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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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3시간 18분전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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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승소 뒤 서류 동선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
어느 창구에서 무엇부터 떼야 할까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집행관이 문을 여는 날까지, 서류가 오가는 두 창구와 창구마다 막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창구 2곳판결 법원 · 집행관사무소
제28조①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결론부터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는 제1심 법원에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을 받고,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내는 두 단계 동선으로 모읍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제28조①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제30조①),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까지 받아 두는 것이 서류 준비의 뼈대입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보증금 동시이행이나 조건이 붙었거나,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아래 갈림길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 판결문은 받았는데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이 각각 무엇인지 헷갈리는 임대인
  • 상대방이 항소할지 몰라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건물주
  • 판결 주문에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
  • 판결 뒤 다른 사람이 점포나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불안한 매수인·임대인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 기본 세트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의 기본 세트는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확정 관련 증명, 강제집행 신청서, 목적물 표시 네 가지입니다. 민집법 제28조①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르고, 이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은 별도의 종이로 따로 노는 서류가 아니라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문구입니다(민집법 제29조①).

송달 관련 증명과 확정 관련 증명은 법조문에 서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집행 요건을 보여 주기 위해 실무에서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민집법 제39조①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무상 판결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받아 피고에게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보여 줍니다. 확정판결로 집행한다면 확정증명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함께 보여 줍니다.

서류무엇을 보여 주나받는 곳조문 근거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판결정본 + 집행문)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민집법 제28조①②, 제29조①
송달증명원(실무 서류)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판결 법원민집법 제39조①
확정증명원(실무 서류)판결이 확정된 사실 — 확정판결로 집행할 때판결 법원민집법 제24조, 제30조①
강제집행 신청서·목적물 표시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서 인도받는지집행관사무소민집법 제258조①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보증금 동시이행 판결일 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채권자가 직접 준비민집법 제41조①

목적물 표시는 판결 주문에 붙은 별지 목록과 같은 내용으로 적습니다. 판결의 별지 목록과 신청서의 표시가 서로 다르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느 부분을 인도하라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만 인도받는다면 도면·호수 표기까지 맞춰 봅니다.

발급 동선표: 판결 법원 창구에서 집행관사무소까지, 어디서 막히나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의 발급 동선은 판결 법원에서 증명과 집행문을 받고, 마지막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는 네 걸음입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28조②). 집행문 부여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1

판결정본 송달 확인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됐는지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막히는 지점: 피고에게 송달이 안 되면 송달증명이 나오지 않고, 항소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①)도 흐르지 않습니다.
2

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

판결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받고, 확정판결로 집행한다면 확정증명원도 받습니다.

막히는 지점: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이거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8조).
3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정본을 내고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만듭니다.

막히는 지점: 조건이 붙은 판결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민집법 제30조②),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2조①).
4

집행관사무소 신청·예납

강제집행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등을 붙여 내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막히는 지점: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18조②).

1차 조치로,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가 몇 번째 걸음까지 왔는지 아래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보세요. 빠진 칸이 다음에 갈 창구입니다.

  • 판결정본 원본 보관 · 별지 목록까지 있는지
  • 피고 송달일 확인 · 송달증명원 발급 여부
  • 확정 여부 · 확정 전이면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 집행문 부여 · 동시이행이면 보증금 이행 제공 자료 준비 여부

승소 문서별로 달라지는 한 줄: 확정판결·가집행·화해권고결정·화해조서

명도소송에서 손에 쥔 승소 문서가 무엇이냐에 따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추가로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판결은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가 기준이고, 화해권고결정·화해조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다뤄집니다.

승소 문서집행의 근거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때추가로 챙길 것
확정판결민집법 제24조판결이 확정된 때(제30조①)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
가집행선고 판결민집법 제24조(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제30조①)담보 제공 조건이면 담보 제공 증명서류(제40조②)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소법 제231조), 집행권원은 민집법 제56조 5호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이의기간(불변기간, 제226조)이 지난 뒤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음(제225조②)
화해조서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집법 제56조 5호)조서가 작성된 뒤조항에 인도 기한·조건이 있는지

화해권고결정과 화해조서처럼 민집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민집법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아닌 문서도 집행문·성명 표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동선은 판결과 같습니다.

판결 주문을 읽는 법도 1차 조치입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입니다.

가상의 예 — 판결 주문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읽는 법: 1항의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동시이행 판결이라는 표시이므로 이행 제공 증명이 필요합니다(민집법 제41조①). 3항은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제24조, 제30조①). 별지 목록은 신청서 목적물 표시에 그대로 옮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③은 그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기다릴지 정하기 전에 주문 마지막 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나, 가집행만 붙었나: 기다릴지 먼저 갈지 고르는 기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은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 다 민집법 제24조의 기초이지만 뒤따르는 부담이 다릅니다.

확정판결로 집행

  •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받음
  •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뀔 걱정이 없음
  • 피고가 항소하면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림

가집행선고 판결로 집행

  •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음(제30조①)
  • 담보 제공 조건이면 담보 제공 증명서류가 필요(제40조②)
  •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 선고가 효력을 잃음(민소법 제215조①)

가집행으로 먼저 집행한 뒤 상급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②). 그래서 가집행 여부는 항소 가능성과 담보 조건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보증금과 동시이행 판결이면 무엇을 증빙으로 준비하나요?

보증금과 동시이행 판결이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 민집법 제41조①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시이행 판결에서 이행 제공 증명은 집행문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의 요건입니다.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은 받을 수 있어도,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을 시작하려면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하는 증빙은 판결 주문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했거나 반환하려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체 내역, 반환 의사를 알린 내용증명, 수령 거부 기록 등입니다. 어떤 방식이 이행의 제공으로 인정되는지, 상대방이 받지 않을 때 공탁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지는 주문의 문언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붙은 판결과 집행 개시 요건: 판결 속 피고와 현재 점유자가 같은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30조②).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담보 조건은 집행문 단계가 아니라 집행 개시 단계에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로 처리합니다(제40조②). 판결 주문에 '○○까지 인도하라'처럼 날짜만 적힌 경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어서,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①). 화해조서에 인도 날짜가 적힌 경우에도 제57조가 이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은 구조로 봅니다.

집행 개시의 기본 요건은 성명 표시와 송달입니다. 민집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승계집행문이 검토됩니다. 민집법 제31조①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새 점유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소송 전에 해 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점유가 바뀐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1 · 확정인가 가집행인가

확정이면 확정증명, 확정 전이면 주문의 가집행 문구와 담보 조건을 확인합니다.

갈림길 2 ·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있나

있으면 보증금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제41조①).

갈림길 3 · 피고와 점유자가 같은가

다르면 승계집행문(제31조①) 등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하고, 결론은 점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 주문과 현장 점유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과정·절차와 비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서 접수와 비용 예납, 계고, 본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계고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퇴거를 권하고, 그래도 비우지 않으면 본집행을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기간은 목적물 규모와 짐의 양,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집행에서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같은 조 ②), 본집행 날짜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③).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 등도 없어 짐을 넘겨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⑥).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은 먼저 내는 사람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집법 제18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행 비용 예납채권자가 미리 냄(제18조①)
서류 발급 실비판결 법원 창구에서 채권자가 부담
목적물 아닌 동산 보관채무자의 비용(제258조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최종 부담채무자 부담, 집행에서 우선 변상(제53조①)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명도소송까지 직접 진행하며,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해 전국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가집행 판결로 바로 집행해도 되나요, 확정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요?
  2. 동시이행 판결인데 무엇을 증명해야 집행이 시작되나요?
  3. 판결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이 판결로 집행되나요?

판결정본과 주문, 송달 상황을 보면 바로 답이 정리됩니다 — 02-591-5657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할 때는 채권자인 임대인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집법 제18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확정판결로 집행하려면 그 전에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30조①).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는 송달증명과 목적물 표시 등 나머지 서류를 먼저 갖춰 두면 됩니다. 담보 제공 조건이 붙었다면 담보 제공 증명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판결정본, 송달·확정 증명, 계약서, 현장 사진을 준비해 두시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서류가 발급 동선의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입니다.

02-591-5657

명도 관련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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