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명도소송절차, 만료 통지부터 보증금 제공 증명까지 6단계 순서도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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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명도소송절차, 만료 통지부터 보증금 제공 증명까지 6단계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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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18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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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전세 임대인 절차 설계

전세명도소송절차,
보증금과 열쇠가 맞물리는 6단계

‘보증금을 받아야 나간다’는 세입자 앞에서 통지·자금 준비·소송·집행을 언제 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개월~2개월 전임대인 통지 기간 (주임법 제6조①)
2년통지가 없을 때 법정갱신 존속기간
제41조①상환이행 판결 집행 때 보증금 제공 증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명도소송절차는 월세 명도와 달리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가 맞물려 움직입니다. 그래서 ①만료 전 통지 ②보증금 반환 준비 ③명도소송(상환이행 판결 가능성) ④집행 개시 때 보증금 지급·제공 증명 순서로 짜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통지 기간 준수,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보증금 지급·제공 여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도와 갈림길로 내 사건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표가 됩니다

  •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야 나간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 새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는데, 그사이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
  • 갱신거절 통지를 보냈는지, 언제 도달했는지 기록이 확실하지 않다
  •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받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

STEP MAP전세명도소송절차 한눈에 보는 6단계 순서도

전세명도소송절차의 기본 순서는 만료일 확정, 갱신거절 통지, 갱신요구 확인, 보증금 반환 준비, 명도소송, 강제집행입니다. 월세 연체 사건과 달리 기간 만료가 출발점이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함께 집니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주임법이 준용되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주임법 제12조).

  1. 1

    만료일 확정

    계약서상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4조 제1항).

  2. 2

    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세입자에게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제6조 제1항).

  3. 3

    갱신요구 확인

    세입자가 같은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는지,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는지 확인합니다(제6조의3).

  4. 4

    보증금 반환 준비

    반환 자금 일정과 공제할 항목을 정리하고, 지급·이행 제공 사실을 나중에 보여 줄 기록 방법을 정합니다.

  5. 5

    명도소송 제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6. 6

    강제집행 개시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신청하고, 상환이행 판결이라면 보증금 지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집주인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2단계와 6단계입니다. 2단계 통지가 기간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지고, 6단계에서는 상환이행 판결이라면 판결문이 있어도 보증금 지급이나 이행 제공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집행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전세명도소송절차의 일정은 ‘보증금을 언제 내줄 수 있는가’에서 거꾸로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만료일 기준으로 오늘 채워 볼 일정표입니다.

시점집주인이 할 일조문 근거지나쳤을 때
만료 6개월 전갱신 여부 결정, 반환 자금 계획 시작주임법 제6조①결정이 늦을수록 통지할 시간이 줄어듦
6개월 전~2개월 전갱신거절·조건 변경 통지 발송, 도달 증빙 보관주임법 제6조①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존속기간 2년(제6조②)
같은 기간세입자의 갱신요구 여부와 사용 이력 확인주임법 제6조의3①②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 존속기간 2년
만료일보증금 지급 또는 이행 제공, 인도 요구민법 제536조①보증금 반환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제4조②)
만료 후수령 거부·연락 두절 시 공탁 검토, 소 제기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점유 상태가 길어짐
판결 후집행문·송달·집행 신청,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①, 제18조①상환이행 판결이면 증명 전에는 집행 개시 불가

표의 기간은 조문이 정한 틀이고, 실제 날짜는 만료일과 통지 도달일을 놓고 따집니다. 통지가 반송된 경우처럼 계산이 애매하면 서류로 확인하세요.

NOTICE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통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6조 제1항).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통지 시기를 지나치면 명도 요구가 2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반전세 계약이라면 이 예외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이 된 뒤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집주인 쪽에는 이런 해지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기간 준수가 첫 관문입니다.

갱신거절 통지 문구 예시 (1차 조치)○○시 ○○동 ○○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 드립니다. 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니, 같은 날 주택을 인도해 주시고 반환받을 계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문구는 예시이며, 통지의 효과는 도달 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고, 발송·도달 기록과 문자를 한곳에 모아 두면 소장과 증거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RENEWAL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면 거절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거절 사유는 같은 항 각 호에 있고, 자주 검토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1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4호)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5호)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8호)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9호)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세입자가 이미 한 번 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된 계약이라면, 이번 만료에서는 거절 사유보다 임대인이 제6조 제1항의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내 사건은 어느 갈래일까 — 갈림길 3가지

① 통지 기간을 지켰는가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했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아니라면 법정갱신 여부부터 따집니다.

②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가

처음 요구라면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거절 사유가 쟁점입니다. 이미 1회 썼다면 제6조 제1항 통지 준수가 쟁점입니다.

③ 보증금을 지급·제공했는가

지급했다면 남은 쟁점은 인도입니다. 받지 않는다면 공탁을 검토하고, 준비 전이라면 자금 시점을 집행 시점에 맞춥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함’이 나온다면 계약서·통지 기록·문자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JUDGMENT‘보증금 주면 나간다’는 세입자, 판결은 어떤 형태로 나올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입니다.

세입자가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하라’와 같은 형태의 상환이행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변만으로 언제나 그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지급·공탁 여부나 공제할 연체 차임·손해에 따라 주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인도 판결

보증금을 이미 반환·공탁해 반대의무가 남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환이행 판결

보증금 지급과 인도를 맞바꾸는 형태입니다.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집주인 입장에서 상환이행 판결은 진 판결이 아닙니다. 집을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되고, 보증금을 내줄 준비가 되는 시점에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마련 시점이 곧 집행 가능 시점이므로, 새 세입자 입주·대출 일정과 소송 일정을 한 달력에 그려 두세요.

DEPOSIT보증금 반환 준비: 지급·이행 제공·공탁

전세 보증금 반환 준비는 지급, 이행 제공, 공탁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핵심은 ‘보증금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 지급계좌이체로 반환하고 이체 내역과 인도 확인(열쇠 반환, 짐 정리 확인)을 함께 남깁니다. 공제 항목이 있다면 내역서를 함께 보냅니다.
  • 이행 제공만료일 반환 준비가 되었다는 뜻과 반환 계좌·인도 일시를 묻는 통지를 보내고, 자금을 갖췄음을 보여 줄 잔액 자료나 대출 승인 서류를 보관합니다.
  • 공탁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제488조 제1항·제3항).

공탁이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공탁을 해 두면 근거를 더 갖출 수 있지만, 금액·시점·공제 항목 처리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상의 예로, 집주인 A는 새 세입자 입주가 만료일 뒤라 보증금을 바로 내줄 수 없습니다. A는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를 마치고, 반환 가능 시점을 알리는 통지를 보낸 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집행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정은 계약 내용과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ECUTION집행 개시, 반대의무 이행 증명 서류는 무엇을 챙기나요?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상환이행 판결이라면 판결문·집행문 외에 보증금 지급이나 제공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판결 정본과 송달 관련 서류
  • 집행문 —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 제1항)
  • 보증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영수증) 또는 공탁서, 이행 제공 통지와 도달 기록
  • 집행비용 —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집행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 제1항·제2항).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무상 집행관이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인도를 안내하는 계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로 이행 제공을 증명할지는 판결 주문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주문 문구와 증빙을 맞춰 보세요.

REGISTRY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등기 후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때 집주인은 명도소송보다 열쇠 반환과 짐 정리 등 실제 인도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등기 후에도 계속 거주하거나 짐을 남겨 둔 경우에는 점유가 남아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8항), 반환이 늦어질수록 정산 항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Q1“제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한 건가요?”
  2. Q2“새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는데 소송은 언제 내야 하나요?”
  3. Q3“세입자가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하고 집행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통지 기록·자금 일정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서류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FAQ전세 집주인이 자주 묻는 명도소송 절차 질문

전세명도소송절차는 월세 명도소송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진다는 점입니다. 월세 사건은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가 출발점인 경우가 많지만, 전세 사건은 기간 만료와 통지가 출발점이고 집행 단계에서 보증금 지급이나 제공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남는 쟁점은 주로 인도입니다. 이체 내역과 지급 경위를 증거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후에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집을 비울 수 있나요?

판결만으로 바로 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집행비용을 미리 낸 뒤 집행관이 집행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일반적이며, 상환이행 판결이라면 보증금 지급·제공 증명이 더 필요합니다.

내 전세 사건은 6단계 중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다뤄 왔습니다. 계약서, 통지·도달 기록, 보증금 반환 계획,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전세명도소송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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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선임 시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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