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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명도소송절차, 임대인이 직접 정할 결정 5가지와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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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3시간 47분전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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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결정표

셀프 명도소송절차, 다섯 번의 결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피고 · 청구취지 · 가처분 · 송달 · 집행 시점

5가지임대인이 정할 결정
2주가처분 집행 기한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결론셀프 명도소송절차의 성패는 임대인이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결정 5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①피고 ②청구취지(인도·연체 차임·차임 상당액) ③가처분 여부 ④송달 불능 시 대응 ⑤집행 신청 시점입니다. 다섯 결정은 서로 이어져 있어 앞의 선택이 어긋나면 뒤 단계에서 되돌아가야 하고, 피고 주소로 송달이 되는지·피고가 다투는지·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고를 답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변호사 없이 나홀로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피고를 임차인 한 명으로 할지 함께 쓰는 사람까지 넣을지 정하지 못했다
  • 밀린 월세와 나갈 때까지의 사용료를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소송 도중 다른 사람이 들어와 점유하면 판결이 소용없어질까 걱정된다
  •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주소보정 서류를 받았는데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

OVERVIEW셀프 명도소송절차, 임대인이 직접 내려야 하는 결정 5가지는?

셀프 명도소송절차에서 임대인이 직접 내려야 하는 결정은 피고, 청구취지, 가처분, 송달 대응, 집행 시점의 다섯 가지입니다. 소장을 내는 일 자체보다, 접수 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스스로 판단해 움직여야 하는 장면이 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답변서·공시송달·가처분 집행·항소 기간은 각각 송달받은 날이나 고지한 날처럼 조문이 정한 기준일부터 따로 셉니다.

결정고르는 기준어긋나면 생기는 일조문 근거
① 피고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가 같은지판결·집행문에 성명이 없는 점유자에게는 집행을 개시하기 어렵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② 청구취지인도 대상의 특정, 금전 청구의 범위법정 기재사항에 어긋나면 보정명령,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민사소송법 제249조①, 제254조①②
③ 가처분소송 중 점유가 바뀔 위험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②, 제301조
④ 송달피고 주소로 소장 부본이 가는지송달 불능에도 보정명령 규정이 준용되어, 대응하지 않으면 각하민사소송법 제255조②
⑤ 집행 시점집행문·판결 송달·비용 예납집행력 있는 정본·송달 요건 전에는 개시 불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 각하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①, 제18조①

다섯 결정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고를 빠뜨리면 가처분과 집행에서도 그 사람이 빠지고, 청구취지에서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 현장에서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래에서 결정마다 고르는 기준과 오늘 준비할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DECISION 1결정1 피고 — 실제 점유자를 모두 적었나요?

피고는 계약서상 임차인만이 아니라 지금 그 공간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셀프 명도소송에서 피고를 한 명만 적었다가 현장에 다른 점유자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여지가 생깁니다.

임차인 본인

계약 종료나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기본 피고입니다. 개인이면 성명과 주소를, 법인이면 법인 명칭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함께 점유하는 사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쓰게 했거나 다른 사람이 독립해 점유하는 정황이 있으면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방문자인지 독립 점유자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공동임차인

민법 제616조가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되어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전원을 반드시 피고로 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 명도소송절차에서 피고를 정하기 전에는 현장의 우편물 수취인, 간판과 상호, 출입하는 사람, 사업자 명의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세요. 계약서·문자 대화에 적힌 이름과 현장에서 확인한 이름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 피고 구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DECISION 2결정2 청구취지와 별지 — 무엇을 어디까지 담을까?

명도소송의 청구취지는 보통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인도 완료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이라는 세 덩어리로 구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인도 청구 — 목적물 특정

소장 뒤 별지에 부동산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 기재대로 옮기고, 건물 일부만 빌려준 경우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판결 주문이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층·호수·면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금전 청구 — 범위와 공제

연체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연체 내역은 월별 표로 정리해 첨부하고, 남은 보증금과의 공제 관계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 판결 주문이 상환 형식으로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청구취지를 쓰는 단계에서 보증금 정산 구조를 정리해 두면 판결 뒤 집행 준비가 짧아집니다.

DECISION 3결정3 가처분 —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할 수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을 때 고르는 보전처분이고, 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01조),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가처분을 검토할 신호 3가지

  • 임차인이 영업을 넘기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겠다는 말을 한다
  • 낯선 사람이 드나들거나 간판·상호가 바뀌었다
  • 연락이 끊긴 채 짐만 남아 있어 누가 점유하는지 불분명하다

가처분의 목적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의 실익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는 데 있고, 실제로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기한은 결정문을 손에 쥔 날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결정 전에 집행 신청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DECISION 4결정4 송달 — 보정·주소보정·공시송달 중 무엇을 고를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 같은 대응을 골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송달 불능에도 보정명령과 각하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1. 1주소보정다른 주소를 확인해 다시 송달을 구합니다. 계약서상 주소, 임차인이 알려 준 다른 주소, 사업장 소재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2. 2공시송달 신청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제194조 제1항),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2항).
  3. 3효력 발생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제196조 제1항),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3항).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판결이 쉬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증명 부담은 남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고(제256조 제1항 단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제150조 제3항 단서). 임대인은 계약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연체 내역으로 청구 원인을 직접 증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갈림길 1 · 송달

피고 주소로 소장 부본이 가는가

간다 → 답변서 30일을 기다린다

안 간다 → 주소보정·공시송달 중 선택

갈림길 2 · 다툼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가

안 다툰다 → 무변론판결 가능성

다툰다 → 변론기일·증거 준비

갈림길 3 · 점유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는가

낮다 → 본안 소송에 집중

높다 → 가처분 신청, 2주 내 집행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소장과 송달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DEADLINES답변서 30일·무변론판결·항소기간 2주는 어떻게 셀까?

셀프 명도소송절차의 기간은 대부분 송달받은 날이나 고지한 날부터 세므로, 조문이 정한 기준일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57조 제1항).

단계기간과 기준일조문 근거
소 제기 시점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민사소송법 제248조③
답변서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①
첫 공시송달 효력실시한 날부터 2주 경과(단축 불가)민사소송법 제196조①③
가처분 집행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민사집행법 제292조②, 제301조
항소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①②

판결이 나온 뒤에는 항소기간을 확인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임대인이 이긴 경우에도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판결 주문의 가집행 선고 유무를 함께 보면 집행 신청 시점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서류에 적힌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확인받으세요.

DECISION 5결정5 집행 — 집행문·송달 요건·집행비용 예납은 언제 갖출까?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으며, 집행문 부여·판결 송달·비용 예납을 갖춘 때가 집행 신청 시점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1판결서 송달 확인
2집행문 부여 신청
3강제집행 신청·비용 예납
4집행관 계고(고시문)
5본집행·인도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 제1항),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제53조 제1항).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 제1항),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항).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제3항), 짐 반출도 임대인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내가 열쇠를 바꾸고 짐을 빼도 된다"

판정 아닙니다. 점유를 빼앗아 인도하는 주체는 집행관이고, 집행문과 송달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면 상대가 없으니 자동으로 이긴다"

판정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자백간주가 준용되지 않아, 증거로 청구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편할 때 집행하면 된다"

판정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피고를 누구까지 적어야 하나요?"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준비하면 점유자 구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보정명령서와 제출한 소장을 함께 보면 고칠 곳과 기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판결은 받았는데 집행문과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판결서 송달일과 주문 형식(상환 조건 여부)을 알려 주시면 신청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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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명도소송 절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명도소송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명도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나 종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점유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거친 뒤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뒤 별도로 신청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어, 증거로 청구 원인을 증명하는 흐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도 되나요?

판결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는 것은 피하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는 일은 집행관이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판결서 송달일부터 확인하고 집행 순서를 밟으세요.

결정 5가지 중 막힌 곳이 있다면

셀프 명도소송절차를 이어 가다 피고·청구취지·가처분·송달·집행 중 한 곳에서 막혔다면,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놓고 다음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처리해 왔습니다. 계약서, 해지 통지 자료, 연체 내역,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송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진행 ·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비용 0원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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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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