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임차인 질문 8가지 자리별 직답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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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임차인 질문 8가지 자리별 직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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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2시간 57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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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질문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긴 쪽, 진 쪽, 화해한 쪽의 답

소장을 준비하는 임대인과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같은 비용을 두고 다른 것을 궁금해합니다. 자리별 질문 8가지에 조문으로 답합니다.

제98조원칙 · 패소자 부담
제99조 · 제101조예외 · 승소자 일부 · 일부패소
제106조 · 제114조화해 · 취하 등 종료
한 줄 결론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의 원칙적인 답은 패소한 당사자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등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99조), 일부패소면 법원이 부담을 정하며(제101조),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비용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취하처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와 부담을 정합니다(제114조①). 내 사건의 답은 아래 갈림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있다면 이 글이 순서대로 답합니다

  • 이기면 내가 쓴 명도소송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임대인
  •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임대인
  • 소장을 받고,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떠안는지 걱정하는 임차인
  • 법원에서 화해하거나 소송 중에 집을 비우면 비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고 싶은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법률의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 청구에서 이기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면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적히는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이 원칙을 개별 사건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처럼 소송 절차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 판결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집행비용이 각각 다른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판결이 부담자를 정해도 액수는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 결국 '누가 내는가'와 '얼마를 받는가'는 두 단계로 나눠 보아야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는 명도소송비용 부담, 항목별 조문표

명도소송비용 부담은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끝나는 방식과 비용 항목별로 부담 원칙, 조문 근거, 확인할 점을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상황·항목부담 원칙조문 근거확인할 점
판결로 전부 승소·전부 패소패소한 당사자가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문구
승소자 쪽 불필요한 행위 등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자에게도 전부나 일부 부담 가능제99조어떤 행위로 생긴 비용인지
일부패소법원이 정함, 사정에 따라 한 쪽에 전부 부담 가능제101조인도·차임 청구 중 어디서 졌는지
법원에서 화해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제106조(제231조의 경우 포함)화해 조항의 비용 문구
취하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종료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함제114조①②비용 결정 신청 여부
변호사보수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제109조①②여러 변호사여도 한 변호사로 계산
강제집행 비용채권자가 미리 내고,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에서 우선 변상민사집행법 제18조①, 제53조①예납 영수증 보관

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칸은 화해와 취하입니다. 판결로 끝나면 법원이 주문에서 부담자를 정하지만, 화해는 당사자가 조항에 비용을 적지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고, 취하로 끝나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비용을 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소송을 끝내는 방식을 고르는 순간이 명도소송 비용의 귀착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묻는 질문 4가지, 이겨도 남는 비용이 있나요?

임대인 쪽 질문은 대부분 '이기면 다 돌려받는가'로 모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의 원칙은 소를 제기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손에 돌아오는 범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임대인 자리에서 묻는 질문
1

이기면 쓴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제98조). 다만 법원은 승소한 임대인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99조),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은 제98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2

변호사 선임료도 상대방이 내나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므로(제109조②), 실제 지급한 선임료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나가서 소를 취하하면 비용은 못 받나요?

취하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114조①). 신청 경로가 있다는 뜻이지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취하서를 내기 전에 비용 정리 방법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을 신청하는 임대인이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제53조①).

네 질문을 묶어 보면 임대인이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출한 돈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다른 하나는 소송이 판결로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이 아닌 방식으로 끝낼 계획이라면 비용 정리 방법을 미리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묻는 질문 4가지, 지면 전부 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더 물어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자리에서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만, 답이 갈리는 지점은 임대인과 다릅니다.

임차인 자리에서 묻는 질문
1

지면 상대방 비용을 전부 내나요?

전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제98조). 다만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되므로(제109조①), 임대인이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넘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제110조①).

2

일부만 다투면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인도 청구는 인정되고 연체 차임 액수 다툼에서 일부 이기는 경우처럼 일부패소가 되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어 나뉘는 비율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원에서 화해하면 비용은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화해 조항에 비용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일은 임차인에게도 중요합니다.

4

소송 중에 집을 비우면 끝나나요?

집을 비운 사실만으로 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지는 않고, 취하·화해·판결 중 어느 길로 끝내느냐가 남습니다. 임차인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임대인의 취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제266조②).

임차인 쪽 네 질문의 공통점은 '끝나는 방식'입니다. 판결까지 가면 제98조와 제101조가, 화해하면 제106조가, 취하에 응하면 제266조와 제114조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제266조⑥), 임차인도 비용 정리 방식을 확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의 답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① 판결로 끝나는지, 법원 화해로 끝나는지

판결이면 법원이 주문에서 부담을 정하고,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비용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입니다(제106조). 화해 조항에 비용 부담을 넣을지, 어떻게 적을지가 갈림길이며 그 효과는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세입자 퇴거 뒤 소를 취하하는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하고(제266조②), 취하 서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⑥). 비용은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제114조①).

③ 일부패소인지

인도 청구와 차임 청구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하고(제101조), 사정에 따라 한 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소장·판결문·화해 조항 초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이겨도 승소자 몫으로 남을 수 있는 비용, 제99조는 언제 쓰이나요?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승소한 당사자라도 일정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은 그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소자에게 남을 수 있는 비용(제99조)

  • 승소자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비용
  •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함

원칙대로 패소자에게 가는 비용(제98조)

  •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의 변호사보수(제109조①)
  •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재판 확정 등의 뒤 확정 신청으로 정함(제110조①)

제99조의 앞부분은 이긴 쪽이라도 소송을 불필요하게 키운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넘기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했는지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특정 지출이 제99조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청구취지와 증거를 사건에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단계부터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순서와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는 단계는 판결 뒤에 따로 열립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

1

부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확인

판결 주문에서 부담자를 확인하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었는지 봅니다.

2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 신청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②).

3

확정결정과 불복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4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흐름

집행 신청 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민사집행법 제18조①),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취하처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도 같은 흐름의 일부를 따릅니다. 제114조②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비용계산서 제출과 즉시항고 구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오늘 시작할 1차 조치 2가지

지출 영수증 장부

소장 접수일부터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지급 증빙, 집행 예납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한 장부에 모읍니다. 나중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낼 때 그대로 쓰입니다.

화해 때 비용 조항 문구 초안

화해 가능성이 보이면 비용 부담 문구를 미리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방향을 분명히 하되, 문구의 효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세입자가 나가겠다는데 소송을 취하하면 비용은 못 받나요?"
  2. "화해할 때 비용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3.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빼도 되나요?" —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계약 내용과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을 메모해 두고 소장·판결문·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둔 채 전화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명도소송 비용은 처음에 누가 내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소를 제기하는 임대인이 소장 접수 단계에서 인지와 송달료 등을 먼저 부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 화해 조항, 취하 뒤 비용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음 낸 사람과 최종 부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료는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109조②).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판결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판결문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문구에서 확인합니다. 주문에 부담자만 있고 액수가 없으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제110조①). 일부패소 판결이면 비율이나 부담자가 따로 적히는 경우가 있어 주문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내 사건에는 제98조·제101조·제106조·제114조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서류를 보면 정리됩니다. 소장, 판결문, 화해 조항 초안, 임대차계약서, 지출 영수증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별로 안내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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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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