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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진실 - 승소해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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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01:29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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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진실
승소해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패소자 부담 원칙, 그 이면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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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하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많은 건물주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자신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세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보면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안도하며 "그래, 내가 쓴 돈은 다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그림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원 실비 50만원을 지출했다면, 승소 후 총 250만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 현실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승소한다 해도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액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가지 현실적 제약

1. 변호사비용 산입 제한: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진 규칙상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천만원 명도소송의 경우 약 280만원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2. 무변론판결 시 50% 감액: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승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은 규칙상 금액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3. 조정/화해 시 각자 부담: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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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최대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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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천만원
최대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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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5천만원
최대 400만원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3 소송비용 구성 항목별 정리

명도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각 항목별로 회수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다릅니다.

비용 항목 금액 회수 가능 여부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규칙 상한액 범위 내 청구
인지대 30만원 내외 전액 청구 가능
송달료 5만~15만원 전액 청구 가능
가처분 비용 인지 1만원+송달료 전액 청구 가능
가처분 집행관 수수료 5만~10만원 전액 청구 가능
내용증명 비용 별도 의뢰 시 20만원 청구 불가(소송비용 아님)
법원 실비용 합계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 집행관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들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4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1
판결 확정 대기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항소기간(2주) 경과 후 확정됩니다.
2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비용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계산서는 넉넉히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제1심 법원에 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을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10% 할인됩니다.
4
상대방 의견 청취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하고, 10일 이내 의견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확정결정 및 집행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면 그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본안소송 이상의 서면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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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회수 가능 금액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원룸 명도소송 (소가 2,000만원)

실제 지출: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법원 실비: 50만원

- 합계: 250만원

회수 가능 금액:

- 변호사비용(규칙): 약 220만원

- 법원 실비: 50만원

- 합계: 약 270만원 (실지출액보다 20만원 많음)

사례 2: 상가 명도소송, 무변론판결 (소가 5,000만원)

실제 지출:

-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

- 법원 실비: 80만원

- 합계: 380만원

회수 가능 금액:

- 변호사비용(규칙의 50%): 약 200만원

- 법원 실비: 80만원

- 합계: 약 280만원 (실지출액보다 100만원 적음)

이처럼 소가와 판결 형태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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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소송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6 자주 묻는 질문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규칙상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200만원으로 산정되면 20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조정 시 반드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을 협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신청 후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진행되지만, 다툼이 있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운반비 등은 집행 신청인이 먼저 부담하고, 집행 완료 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7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시스템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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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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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에는 20만원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책임지고 진행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여, 회수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복잡한 비용계산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도 모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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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정확한 이해가 성공의 시작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변호사비용 산입 규칙, 무변론판결 시 감액,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결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다릅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는 초기 전략 수립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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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금액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과 절차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02-591-5657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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