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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각하되는 6가지와 집행력이 생기는 조정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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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30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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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인을 위한 개념 정리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송 전에 써 볼 만한 곳일까

설치 기관과 다루는 분쟁, 신청이 각하되는 6가지, 60일과 14일이라는 두 개의 시계, 그리고 조정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한 문장을 차례로 짚어 봅니다.

60일처리기간, 의결로 30일 연장
14일조정안 서면 수락 기한
6가지위원장이 각하하는 경우

결론 먼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20조①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기관이며, 시·도도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 분쟁도 조정 대상이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위원장이 신청을 각하합니다. 조정서에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되어야 그 정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단, 아래에서 살펴볼 세 갈림길에 따라 우리 사건의 답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소송 전에 부담이 덜한 길이 있는지 찾고 있다
  • 세입자가 조정을 신청했다며 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 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보증금 정산, 원상복구, 밀린 차임 문제로 다투다가 대화가 끊겼다
  • 상가 보증금이 큰 편이라 상가 분쟁조정 대상인지부터 헷갈린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란, 설치 기관과 다루는 분쟁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려고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지부·지사에 두는 조정기관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14조①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상가는 상가법 제20조①이 같은 기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공단의 지부에 둡니다. 주택과 상가 위원회가 같은 기관 목록에 설치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흔히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부르는 곳으로, 제14조①이 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위원회를 두도록 한 데서 나옵니다.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

조문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라고 적고 있으며, 현재 명칭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시·도도 실정을 고려해 둘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는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 처리합니다(제14조③). 인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처럼 특정 지역에 위원회가 있는지, 어느 건물에 있는지는 법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루는 분쟁은 주택과 상가가 거의 같고, 상가에만 권리금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주택(주임법 제14조②)상가(상가법 제20조②)
1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권리금에 관한 분쟁
6없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원상복구나 관리비처럼 표의 1~4호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 다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가 함께 얽혀 있다면, 신청서에 다툼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위원회 쪽에서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명도·보증금 분쟁도 조정 대상인가요?

명도·보증금 분쟁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며, 주택은 제14조②3호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상가는 제20조②3호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근거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달라며 버티는 경우나, 임대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모두 이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세입자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21조①은 제14조②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건물주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마무리되는 구조라서,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명도를 강제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은 그 임대차가 법의 적용을 받느냐입니다. 상가법 제20조①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2조③이 열거한 조문만 적용되고 그 목록에 제2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차임이 큰 상가는 신청 전에 위원회 대상이 되는지부터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관할과 각하되는 6가지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분쟁 당사자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하고, 위원장은 법이 정한 6가지 경우 신청을 각하합니다(제21조①③). 상가는 상가법 제21조가 주임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같은 틀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신청할 때 조정 절차와 조정의 효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제21조②).

제21조③각하 사유(조문 요지)임대인이 볼 점
1호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명도소송을 냈다면 같은 분쟁의 조정은 각하
2호이미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신청 후 민사조정이 신청된 경우법원 민사조정과 겹치면 각하
3호이미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같은 다툼의 중복 신청 불가
4호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임대차와 무관한 다툼은 대상 밖
5호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상대 의사가 사실상 첫 관문
6호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신청했다면 출석 일정 관리 필수

각하는 위원장이 "한다"고 정해진 사항이고, 그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2조①②). 세입자가 신청한 사건이라면 건물주는 이 송달로 절차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조정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3조①).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3조②).

1
신청 접수·절차 개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개시(제22조①)
2
조정신청서 송달 피신청인에게 송달, 절차·효력 안내 준용(제22조②)
3
출석·자료 제출·조사 출석 진술이나 자료·물건 제출 요구, 조정 대상물 조사(제24조①②)
4
조정안 통지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제26조①)
5
14일 안 서면 수락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수락이 없으면 거부로 봄(제26조②)
6
조정서 작성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합의 성립으로 보고 위원장이 조정서 작성(제26조③④)

조정 진행 중에도 위원회는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5조). 60일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처리기간이고, 14일은 당사자가 지켜야 할 수락 기한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일정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무엇이 남나, 집행력을 가르는 한 문장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남고, 그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26조④는 각 당사자 사이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위원장이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제27조에 따라 그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승낙 문구가 빠진 조정서

조문상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데까지입니다. 제27조가 정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의 대상은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로 적혀 있으므로, 그 밖의 효과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인도 일자, 강제집행 승낙 문구, 보증금 정산 방식 세 가지를 한 줄씩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문장이며, 실제 문구는 위원회 양식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신청인은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에서 정산 항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당사자는 위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한다.
1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가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제21조③5호). 대화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조정에 시간을 쓰기보다 다른 경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조정서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들어가는가 들어가면 제27조의 효력이 붙고, 빠지면 합의 성립 간주까지만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26조④·제27조).

3

이미 소송·민사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법 적용 대상 밖인가 소 제기나 민사조정 신청이 있으면 각하 사유이고(제21조③1·2호),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위원회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조정신청서, 조정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조정과 명도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

조정과 명도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제21조③1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조정절차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제29조).

구분위원회 조정명도소송
진행 조건상대방이 절차에 응해야 진행, 불응 통지 시 각하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진행
기간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처리, 의결로 30일 범위 연장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
결과물조정서(수락 시 합의 성립 간주)판결
집행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만 제27조 효력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비용기관 안내로 확인인지·송달료 등 법원 실비

세입자가 대화에는 응하지만 날짜와 정산 방식을 못 정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쟁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염려가 보인다면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비용·상담·후기, 진행할 때 흔히 겪는 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후기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은 대개 결과가 어떻게 갈렸느냐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조문 구조상 자주 생기는 전형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조정신청서가 갔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겠지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송달 뒤 상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정안을 받았는데 바빠서 답을 미뤄 두었어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정서에 이사 날짜가 적혀 있으니 안 나가면 바로 집행하면 되지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여야 제27조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만 있고 승낙 문구가 없다면 다음 단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비용은 법률 본문에 금액이 없고,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구조이며 면제·환급 사유도 따로 있으므로 금액은 신청할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역시 법률은 사무국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제14조③)을 정하고 사무국 조직 등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상담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28조).

오늘 할 1차 조치, 신청 전 서류 묶음과 서명 전 점검

조정을 쓰든 소송으로 가든, 처음 준비할 서류는 거의 같습니다. 서류를 미리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도, 소송으로 방향을 바꿀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해지 통지 내용증명, 현장 사진을 한 묶음으로 정리
  • 조정안을 받으면 통지받은 날을 적고 14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 수락 여부를 기한 전에 결정
  • 수락서 서명 전 인도 일자, 강제집행 승낙 문구, 보증금 정산 방식이 조정안에 모두 있는지 대조
  • 이미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했는지,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기준 대상인지 먼저 확인

14일 기한은 조문상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우편이나 전자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계산이 정확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서명 전에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세입자가 조정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 바로 명도소송으로 가도 되나요?"
  2. "조정안에 인도 날짜만 있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데 수락해도 되나요?"
  3. "우리 상가는 보증금이 큰 편인데 상가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인가요?"

계약서와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안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02-591-5657

자주 묻는 질문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위원회는 다른 곳인가요?

설치된 기관이 다를 뿐, 둘 다 주임법 제14조①이 정한 조정위원회입니다. 같은 조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하는 구조(제21조①)이므로, 우리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가 어디인지 기관 안내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사례 중 권리금도 조정할 수 있나요?

상가법 제20조②5호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권리금 다툼도 조정 대상입니다. 주택 쪽 제14조②에는 권리금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상가 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피신청인이 불응을 통지하면 각하되는 구조도 같습니다.

조정 중에 명도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위원장은 제21조③1호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같은 다툼을 위원회와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송으로 전환할지 조정 결과를 기다릴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놓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계약서, 조정신청서나 조정안, 차임 내역, 내용증명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조정을 이어 갈지 소송으로 갈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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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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