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관할 법원과 출석 횟수로 갈리는 지역 사건 비용 구조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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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관할 법원과 출석 횟수로 갈리는 지역 사건 비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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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1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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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지역 사건 비용 구조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건물이 멀리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부산·광주·광명·군산처럼 건물과 임대인이 떨어져 있을 때 비용을 움직이는 것은 관할 법원, 출석 횟수, 그리고 집행 현장입니다.

200만원부터선임료 (사건별 상이)
0원선임 시 내용증명·가처분
약 3개월집행 신청 ~ 본집행
결론부터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어느 법원에서, 몇 번 출석하고, 집행 현장까지 맡기는가'로 구조가 정해집니다. 소는 피고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이나 건물 소재지 법원(제20조)에 낼 수 있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출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가는 길은 본인 소송이거나 제88조의 좁은 예외뿐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건물은 지방에 있고 임대인은 서울·수도권에 살아 재판 때마다 내려가야 하는지 걱정된다
  • 세입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
  • 비용을 아끼려고 변호사 없이 직접 하거나 가족에게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견적을 받았는데 그 금액에 강제집행과 현장 참여까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

STRUCTURE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선임료, 법원 실비, 강제집행 비용이라는 세 덩어리로 나눠 보면 정리됩니다. 선임료는 변호사와 맺는 계약으로 정해지고, 법원 실비는 인지·송달료처럼 소송을 움직이는 데 드는 돈이며, 강제집행 비용은 판결 뒤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는 단계에서 생깁니다. 세 덩어리가 한 줄로 섞인 견적은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법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마다 달라지고, 선임하시면 명도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만 따로 맡기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법원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항목무엇이 들어가나금액을 움직이는 변수
선임료소장 작성,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판결까지의 소송 수행피고가 다투는지, 피고 수, 관할 법원까지의 거리
법원 실비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우편료 등소송목적의 값, 송달 횟수, 주소 불명 여부
사전 절차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과 함께 진행하는지 여부
강제집행집행 신청, 집행관의 본집행, 남은 짐 처리점유자 수, 짐의 양, 현장 출석 담당

표에서 원거리 사건일수록 따로 움직이는 칸은 오른쪽 '변수' 열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법원이 멀고 기일이 여러 번 열리며 집행 현장에 대리인이 가야 하면 출석과 이동에 관한 항목이 붙을 수 있고, 서면으로 끝나는 사건은 그만큼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보다 출석과 집행 참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JURISDICTION부산 명도소송 변호사·광주 명도소송 변호사를 찾을 때,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명도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과 건물 소재지 법원 가운데 원고가 고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민소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소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그 법원에만 내야 하는 전속관할이 아니라 원고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규정입니다.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산·광주·광명·군산 어디에 있는 건물이든 그 소재지 법원과 피고 주소지 법원이 함께 후보가 됩니다.

민소법 제2조·제3조

피고 주소지 법원

세입자가 건물에 살고 있으면 대개 건물 소재지와 겹칩니다. 상가 임차인처럼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주소지 법원이 후보가 됩니다.

민소법 제20조

부동산 소재지 법원

건물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과 판결 뒤 집행 동선을 함께 생각해 이 법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소법 제34조①

관할 없는 법원에 냈다면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사건이 옮겨 가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광명 명도소송 변호사나 군산명도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서울에 사는 내가 지방 법원까지 가야 하느냐'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는 명도 청구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정해진 곳이 아니므로, 서울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함께 청구하는 내용과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가 법인이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소장을 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DISTANCE원거리 사건에서 늘어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

원거리 명도소송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지점은 법원 출석과 집행 현장 참여이고, 줄어드는 지점은 서면 제출과 다툼 없는 종결입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어 서류를 내려고 법원에 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변론기일과 집행 현장은 사람이 가야 하는 일이라, 그 횟수가 원거리 사건 예산의 중심이 됩니다.

피고가 다투는지가 출석 횟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민소법 제256조①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는 예외), 제257조①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다투지 않을 때

  • 답변서 미제출 시 변론 없는 판결 가능성
  • 변론기일 출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예산의 중심이 판결 뒤 집행 단계로 이동

세입자가 다툴 때

  • 답변서 제출로 변론기일 진행
  • 기일마다 출석과 증거 제출 필요
  • 보증금 정산·원상복구 같은 항변에 대응

가상의 예로, 군산에 상가를 가진 서울 거주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를 냈는데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면, 기일 출석 없이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범위를 다투는 답변서를 냈다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기일 수만큼 출석 항목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소장을 내기 전 통지 기록과 상대의 반응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SELF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은 변호사 없이 임대인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소를 내고 법정에 서는 본인 소송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경우인데,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민소법 제88조① 하나로 좁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제8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의 구체적 사항은 제88조②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88조③에 따라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가는 길을 택하면 선임료는 들지 않지만, 기일마다 직접 이동하는 시간과 부담을 임대인 본인이 모두 집니다. 서류 보정이나 송달 문제로 기일이 늘어나면 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변호사 없이'가 곧 '비용 0원'은 아니라는 점, 가족·직원 대리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예외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PREPARE건물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자료 준비

건물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견적을 받기 전에 자료를 갖춰 쟁점을 좁혀 두는 것입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소장 작성이 빨라지고, 피고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알 수 있어 기일 대응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아래 여섯 가지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관할 합의 조항, 해지 사유 조항에 표시
  2. 연체 내역표약정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월별로 정리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와 원고가 일치하는지 확인
  4. 해지·통지 기록내용증명, 문자, 도달 확인 자료
  5. 피고의 현재 주소 자료주소 이전 여부, 사업장 주소
  6. 건물 현장 사진점유 상태와 남아 있는 짐

원거리 사건에서는 다섯째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알면 관할 후보 두 곳을 모두 검토할 수 있고, 송달이 늦어져 기일이 밀리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자료를 갖춰 견적을 요청하면 서로 다른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RECOVER이긴 뒤 돌려받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요?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민소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판결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10조①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②).

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금액 전부가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소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므로, 실제 지급한 선임료와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민사집행법」(민집법)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확정된 비용도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정산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SCOPE선임 전 업무 범위 확인: 가처분·내용증명·집행 현장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업무 범위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결 뒤 집행 신청과 현장 참여까지 맡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집행 현장은 원거리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칸입니다. 민집법 제258조①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58조②는 그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건물 안의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임대인 쪽에서 누군가는 현장에 나가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1
명도 내용증명출석 없음
해지·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선임 시 0원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서면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에 대비합니다. 선임 시 0원입니다.
3
소장 접수·송달관할 선택
피고 주소지 또는 건물 소재지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4
답변서 30일 · 판결다투면 기일 출석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는 판결이 가능하고, 다투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5
강제집행 신청 ~ 본집행현장 출석
약 3개월이 걸리며,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나갑니다(별도 계약).

다섯 단계 가운데 원거리 비용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넷째와 다섯째 단계입니다. 아래 세 갈림길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표시해 보시면 견적서의 어느 칸을 확인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갈림길 1 · 주소

피고 주소지와 건물 소재지가 다르면 두 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고, 기일 출석과 집행 동선을 함께 고려해 법원을 정하게 됩니다.

갈림길 2 · 다툼

통지에 아무 답이 없었다면 변론 없는 판결 가능성을, 항변을 예고했다면 기일 출석을 예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갈림길 3 · 현장

집행 현장에 임대인이 직접 나갈지 대리인을 보낼지 정해야 집행 단계 견적이 완성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함께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건물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맡기면 출석 비용이 따로 드나요?
  2. 세입자가 다투지 않으면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무엇이 추가되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옆에 둔 채 전화하시면,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몇 번의 출석으로 진행될지 짧은 통화로 정리됩니다. 02-591-5657

FAQ명도소송 변호사 비용 FAQ: 건물명도소송 뜻과 명도비용의 뜻

건물명도소송 뜻은 무엇인가요?

건물명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건물을 비워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민집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 집행으로 실제 점유를 넘겨받게 되며, 관할은 민소법 제2조·제3조와 제20조에 따라 피고 주소지 법원과 건물 소재지 법원이 기본 후보가 되고, 계약서의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봅니다.

명도비용의 뜻은 무엇인가요?

명도비용은 점유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넘겨받기까지 드는 돈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법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민소법 제98조),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되는 집행비용(민집법 제53조①), 그리고 계약으로 정하는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선임료는 민소법 제109조①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세 가지를 나눠 계산하셔야 예산이 맞습니다.

지방 건물인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가 있는 곳과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은 별개이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기일 출석과 집행 현장 참여에 따른 비용이 계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선임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도는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건물이 멀어도 비용 구조는 미리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계약서, 연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통지 기록, 피고 주소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어느 법원에 낼지, 출석과 집행 참여가 어떻게 잡힐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12~1시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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