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명도소송비용, 네 덩어리 예산표와 이긴 뒤 돌려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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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명도소송비용, 네 덩어리로 나누면 돌려받을 몫이 보입니다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잡아야 예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갈림길은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입니다.
오피스텔 명도소송비용은 ① 소송 실비(인지액·송달료)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③ 강제집행 예납금 ④ 변호사 보수,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여서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해지 요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비용이 드는 단계 자체가 바뀝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내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는데, 소송까지 가면 총비용이 어느 정도 구조로 드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소송과 강제집행 비용을 미리 예산에 넣어 두고 싶다
-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어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헷갈린다
- 이긴 뒤 상대방에게 어떤 비용을 어떤 순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오피스텔 명도소송비용, 네 덩어리 지도
오피스텔 명도소송비용은 금액보다 먼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내는 돈인가'로 나눠야 정리됩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송 실비, 소장을 내기 전후로 점유를 묶어 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판결 뒤 집행을 맡길 때 내는 강제집행 예납금, 그리고 대리인을 쓰는 경우의 변호사 보수가 네 덩어리입니다.
소송 실비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중심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연동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신청서 인지액,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그 담보, 집행관이 결정을 집행할 때의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을 막는 비용입니다.
강제집행 예납금
판결 뒤 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제1항).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때에도 같습니다.
변호사 보수
대리인을 쓸 때의 선임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으로 한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실제 지급액 전부가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덩어리 가운데 소송 실비와 가처분 비용은 소송 초기에, 강제집행 예납금은 판결 이후에, 변호사 보수는 선임 시점에 나갑니다. 법도에 사건을 맡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대리 비용은 0원이고,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별로 안내하며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비용 4칸 예산표'를 채워 보는 것입니다. 항목마다 지급 시점, 회수 가능 여부, 챙길 증빙을 적어 두면 나중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 그대로 비용계산서의 뼈대가 됩니다.
| 항목 | 지급 시점 | 회수 가능 여부 | 챙길 증빙 |
|---|---|---|---|
| 소송 실비 | 소장 접수 때 | 패소자 부담 재판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청구 | 인지액·송달료 납부 내역 |
| 가처분 비용 | 소장 전후 신청 때 | 어느 경로로 정산되는지 사안별 확인 | 결정문, 납부 내역, 담보 관련 서류 |
| 집행 예납금 | 집행 신청 때 | 채무자 부담, 집행에 의하여 우선 변상 | 예납 영수증, 집행조서 |
| 변호사 보수 | 선임 계약 때 |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 산입 | 선임 계약서, 지급 증빙 |
예산표의 핵심은 세 번째 칸입니다. 돌려받을 돈과 돌려받기 어려운 돈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면 소송을 계속할지 합의로 정리할지를 구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업무용으로 갈리는 오피스텔 명도소송 절차
오피스텔 명도소송 절차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됐는지 업무용으로 임대됐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제2조제1항).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 판단은 판례가 사안별로 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적용 법률: 주임법(제2조)
- 월세 연체 해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 기간 만료형: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주임법 제6조제1항)으로 소송 시점이 밀릴 수 있음
업무용으로 임대한 경우
- 적용 법률: 상가법(제2조제1항,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 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제3조제1항)
- 월세 연체 해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제10조의8)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제2조제3항)
비용이 드는 단계가 바뀌는 지점은 해지 요건입니다. 주거용이라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지만, 상가법이 적용되는 업무용이라면 해지 기준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제10조의8)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해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증명과 소장 접수가 뒤로 밀리고, 그사이 밀린 차임이 늘어 보증금에서 정산할 몫도 커집니다.
갈림길 판정: 내 오피스텔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 세입자가 그 호실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 세입자가 그 호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지
- 실제 모습이 침구·주방 살림 위주인지, 사무집기·영업 설비 위주인지
- 계약서에 용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네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면 판단이 비교적 쉽지만, 섞여 있으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서류로 따져 봐야 합니다. 사무실처럼 쓰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2기 기준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곧바로 3기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 네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계약서와 등록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소가가 움직이는 항목과 움직이지 않는 항목
명도소송비용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소장 인지액과,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집행 현장의 짐 양·면적·출입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강제집행 비용은 소가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 구분 | 무엇에 연동되나 | 대표 항목 | 미리 확인할 것 |
|---|---|---|---|
| 소가 연동 | 건물 가액, 병합한 청구의 값 | 인지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기준 | 공적 가격 자료, 함께 청구할 차임 내역 |
| 사람 수 연동 | 피고·점유자 수, 송달 횟수 | 송달료 | 실제 점유자 명단 |
| 현장 연동 | 짐의 양·면적·출입 상황 | 집행 예납금, 동산 보관 비용 | 현장 사진, 비품과 세입자 짐 목록 |
명도와 함께 밀린 월세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한 소장에 묶으면,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해 소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넣지 않는다는 예외(「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가 있어, 병합한 금전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의 기준이 되는 건물 가액은 공적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매매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에 해당 호실의 가격 자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억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 가격이 클수록 늘어나는 것은?
3억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처럼 가격이 큰 호실일수록 늘어나는 것은 소가에 연동되는 인지액과 소송비용 산입 보수 기준이고, 집행 비용은 가격보다 현장 상황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가격이 높은 호실과 낮은 호실을 비교하면, 소장 단계의 인지액에는 차이가 생기지만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옮기는 비용은 짐의 양이 비슷하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 · 같은 층에 가격이 높고 짐이 적은 A호실과, 가격은 낮지만 사무집기가 가득한 B호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장 인지액은 A호실이 더 클 수 있지만 집행 예납금은 B호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총비용이 큰지는 두 덩어리를 따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을 좌우하는 현장 변수
집행비용은 판결 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를 넘겨받고 짐을 반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현장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제2항).
짐의 양과 종류
가구·가전이 붙박이 비품인지 세입자 소유인지, 사무집기와 서류가 얼마나 있는지가 반출 규모를 정합니다. 풀옵션이라면 임대인 비품 목록을 미리 갈라 두어야 합니다.
보관이 필요한지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들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제3항~제5항).
출입과 저항
문이 잠겨 있거나 점유자가 저항하면 문을 여는 절차나 증인 참여가 필요해질 수 있어, 그만큼 현장에서 드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채무자가 보관된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제6항). 보관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쌓이므로, 집행 전에 짐을 가져갈 날짜를 세입자와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집행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계고 단계에서 고시문이 붙으면 세입자가 스스로 짐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집행 전에 자진 퇴거가 이뤄지면 그 뒤 단계의 현장 비용은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긴 뒤 돌려받는 순서: 소송비용액 확정·집행비용 우선 변상
승소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어도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제3항).
집행비용은 집행에서 우선 변상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 인도 집행은 금전을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니어서, 회수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과 남은 금액 청구
밀린 차임 등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 정산이 문제되며, 어떤 채무까지 공제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판례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는 금액은 확정된 결정과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나중에 파기되면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는 점(「민사집행법」 제53조제2항)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쟁점이 큰 사건이라면 가집행으로 서둘러 집행할지를 이 점까지 따져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선택: 가처분 시점·병합 청구·합의
명도소송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같은 절차를 두 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다퉈야 할 위험이 생기는데, 이 위험을 막는 장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시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점유자가 바뀔 조짐이 있다면 소장보다 먼저 거는 쪽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합 청구
명도와 밀린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한 소장에 담으면 소송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가는 원칙적으로 합산되지만, 따로 소송하는 것보다 전체 절차와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소송 중이라도 퇴거 날짜와 짐 반출, 보증금 정산을 합의하면 강제집행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를 대비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계약 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제1항). 처음부터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상담에서는 세 가지 선택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서류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오피스텔은 주임법·상가법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전입신고·사업자등록 여부를 함께 알려 주세요)
- 보증금에서 비용을 어디까지 뺄 수 있나요? (밀린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 가처분을 꼭 걸어야 하나요? (현재 누가 살거나 쓰고 있는지를 함께 알려 주세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현재 점유 상황을 봐야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비만 드나, 상가 명도 소송 비용과 무엇이 다른가
오피스텔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하면 실비만 드나요?
직접 진행하면 변호사 보수는 들지 않지만 인지액·송달료 같은 소송 실비와 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예납금은 그대로 듭니다. 여기에 소장 보정, 변론기일 출석, 집행 당일 출석(「민사집행법」 제258조제2항) 같은 시간 비용이 더해집니다. 주거용·업무용 판단이나 해지 시점을 잘못 잡아 소장을 다시 쓰게 되면 실비가 두 번 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 소송 비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비용 항목의 구조는 같고, 차이는 적용 법률과 현장 규모에서 생깁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상가법이 적용되면 3기 연체 해지(제10조의8)처럼 상가와 같은 틀을 따르고, 주거용이면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됩니다. 상가는 인테리어 시설과 영업 집기가 많아 집행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은 호실 단위라 비교적 단순하지만 짐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명도소송 비용, 세입자에게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
전부를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정산 범위와 상대방 재산 상황을 미리 확인한 뒤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명도소송비용, 내 사건의 네 칸을 함께 채워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계약서·월세 입금 내역·전입이나 사업자등록 여부·현장 사진을 보고 적용 법률과 비용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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