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방어수단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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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방어수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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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5시간 0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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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방어수단

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
임차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일까요

판결이 나온 뒤에도 집행을 늦출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200건+강제집행 절차 경험
3개월신청~본집행 통상 기간

명도소송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나갈 곳도 없는데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짐이 반출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거나 결과를 다시 다퉈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등장하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정지입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이미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집행 절차를 법원이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신청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부분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두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만 끄는 것에 그칠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 즉 채무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와 그 요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비용, 그리고 실제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강제집행정지라는 단어만 보면 마치 집행을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본안에서 다툴 사유가 있는 임차인에게 그 사유가 심리되는 동안 잠시 시간을 벌어주는 잠정적 조치일 뿐이며, 본안에서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정지된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실제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절차를 알아두는 것은 무작정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로 다툴 사유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이미 연체가 오래 쌓였고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정지를 신청하기보다 임대인과 이사 시기나 조건을 협의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준비 중이다
  • 판결 이후 사정이 달라져 청구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 강제집행 계고를 통보받고 당장 대응 방법이 급하다
  •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지연 전략을 미리 알고 싶다

강제집행정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정지는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불복 절차와 함께 신청됩니다. 대표적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확정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정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본안에서 다툴 사유가 있을 때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잠시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부수적 절차인 셈입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려면 임차인 쪽에서 집행이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본안에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 갈 곳이 없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판결 자체에 다툴 만한 법률적 쟁점이 있다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는 항소이유서나 청구이의의 소장 내용과 일관된 논리가 담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항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라면 원심 판결 이후 항소 기간 안에 서둘러 준비해야 하고, 강제집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신청과 동시에 긴급하게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사건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어 정지 결정이 언제 나올지 미리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집행이 먼저 이루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로는 항소장이나 청구이의 소장 사본, 사정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제공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서류가 허술하면 법원이 판단할 근거 자체가 부족해지므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정되기 쉬운 경우

항소심에서 다툴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이 있고, 담보제공 능력도 갖춰 소명자료가 뚜렷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거나, 판결 내용을 다툴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히 신청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밀린 차임을 전액 변제했다거나, 임대인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사정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소송은 판결 내용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의 새로운 사정만을 다투는 것이므로, 판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을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제기한 임차인은 별도로 잠정처분, 즉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실제로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소명자료의 신빙성과 담보제공 여부를 함께 따지기 때문에, 청구이의 사유가 뚜렷하지 않다면 정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제 영수증,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등 사정변경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는 명도소송 자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임차인이 패소하면 오히려 소송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로 사정변경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할 때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정이라면 이미 그 소송 절차에서 다뤄졌거나 다뤄질 수 있었던 사유로 취급되어 다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나 합의라면 날짜와 금액, 관련자를 명확히 특정한 자료를 갖춰야 법원을 설득하기 수월해집니다.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가처분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는 결정 자체의 당부를 다시 심리해달라는 절차이고,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는 가처분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이유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절차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처분 집행이나 후속 절차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명도소송 판결이나 그 밖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항고 자체는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복절차이고, 항고를 제기하면서 원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항고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처분 이의나 취소신청을 준비할 때는 애초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거나, 담보제공 조건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이라면 가처분 이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달라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항고 이유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고 이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다퉈진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집행정지까지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장 자체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함께 도움이 됩니다.

항소·상소

1심 불복, 원심 가집행 정지 신청 병행

청구이의의 소

확정 후 사정변경 주장, 정지 별도 신청

가처분 이의·취소

결정 당부 다툼, 사정변경 취소신청

담보제공 조건,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될 때는 대부분 담보제공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담보는 나중에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동안 집행이 지연되면서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담보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며 법원이 밀린 차임 규모, 예상되는 절차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 제공 방법으로는 현금 공탁,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이 활용됩니다. 임차인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정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담보 마련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어렵게 받아낸 정지 결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에는 통상 일정한 기한이 붙는데, 그 기한을 넘기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효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 신청과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 절차나 공탁금 마련 계획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 금액이 임대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임대인 쪽에서 담보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담보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 다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보 금액 자체도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담보를 공탁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 이후 정지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임차인이 패소로 확정되면 임대인은 그 공탁금에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역시 별도의 신청과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담보와 관련한 절차가 곧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불복 사유 정리

항소이유·청구이의 사유·가처분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와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3

담보제공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4

법원 심리·인용 여부 결정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해 정지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강제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임차인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아무 상황에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도소송 절차가 이미 충분히 진행되어 임차인에게 방어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그리고 정지를 신청하는 목적이 실제로 다툴 사정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행을 늦추려는 의도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반복적으로 정지 신청만 제기하면서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법원의 부정적인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차임 채권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연체 합계가 3기분을 넘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뒤늦게 사정변경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본안에서 다툴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시간을 확보해주는 절차이지, 명백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뒤집어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인용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담보를 실제로 마련하지 못하면 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를 검토할 때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실제로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같은 사유로 여러 차례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이미 한 차례 정지가 기각되었는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하거나, 청구이의의 소가 이미 패소로 확정된 이후에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정지는 매번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는 절차이지, 시간을 벌기 위한 반복적 수단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정리하면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청구이의·가처분 이의 같은 본안 다툼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그리고 담보제공 능력이 함께 갖춰졌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강제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강제집행정지와 함께 검색되는 주제 중 하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정지 신청과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차임 채권의 성격, 그리고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시점과 명도소송 진행 단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실제로 집행이 중지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집행 분야뿐 아니라 도산 관련 법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단순히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도 절차 전체가 멈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회생·파산 절차의 진행 경과와 명도소송의 단계를 함께 놓고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절차가 중지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서둘러 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회생·파산 절차의 관계를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집행 계고장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계고 이후에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고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이므로, 정지를 받아내려면 그만큼 뚜렷한 불복 사유와 담보를 신속하게 갖춰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일수록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하고, 법원의 심리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어 실제로 본집행 전에 정지 결정이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계고장을 받고 나서야 강제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임차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이미 항소나 청구이의를 준비했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시일이 지나 계고 단계까지 오면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불복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폭을 넓히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관건이므로, 계고장을 받은 즉시 불복 사유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고 이후 뒤늦게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지연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 방법을 미리 준비해둘 수 있습니다.

계고 이후 본집행까지도 일정한 절차가 남아 있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정지를 신청하면 집행관실은 법원의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절차를 잠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지 신청이 실제로 인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접수와 인용 결정은 별개이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해본 입장에서 보면, 강제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어떤 근거로 정지를 신청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반박 자료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절차의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실제 대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혹은 이미 판결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진 사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 차임 정리표나 판결문상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제시하면 법원이 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됩니다.

또한 담보제공 조건으로 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임대인은 그 담보액이 실제 손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다툴 수 있고, 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방어수단을 미리 파악해두면 어떤 시점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대응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이해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서류와 사실관계를 촘촘히 갖춰 소송을 진행하면, 임차인이 뒤늦게 청구이의나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다툴 만한 사정변경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애초에 명도소송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빈틈없이 준비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신청이 실제로 제기되었다면 임대인은 신속하게 의견서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정한 답변 기한을 넘기면 임차인의 주장이 다투어지지 않은 채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지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곧바로 반박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온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판결문상 인정 사실 등을 다시 정리해두면 대응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이사할 곳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도 강제집행정지가 되나요?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함께 본안에서 다툴 만한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 때문에, 생활상의 어려움만으로는 소명자료로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밖에 계약 조건이나 판결 과정에서 다투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별개로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마련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담보를 현금 공탁으로 준비하면 목돈이 필요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담보 금액 자체는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항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비용을 가늠하려면 진행하려는 절차의 범위를 정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명도 절차가 완전히 무산되나요?

강제집행정지는 절차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이지 명도소송 판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기간 중에 항소심이나 청구이의의 소에서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지는 해제되고 다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지면 판결 내용이 변경되거나 집행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지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났다고 볼 것이 아니라, 본안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대응 방법과 준비할 서류를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657

상단 메뉴에서 승소사례 등 자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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