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흔히 오해하는 4가지부터 바로잡기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흔히 오해하는 4가지부터 바로잡기

profile_image
법도명도
13시간 30분전 7 0

본문

실무연구자료 · 보전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4가지부터 바로잡고, 실제 절차와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전처분점유만 고정
0원선임 시 가처분
별도절차퇴거는 소송+집행

임대료를 여러 달 밀린 상가 임차인, 계약이 끝났는데도 문을 걸어 잠근 점유자를 앞에 두고 건물주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 접한 분들 대부분이 뜻을 정확히 모른 채로 "이것만 신청하면 금방 해결되겠지"라고 넘겨짚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임대인 다수가 가처분의 효력 범위를 오해한 상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의 절차인지 정의부터 짚고,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네 가지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은 뒤, 실제 진행 절차와 비용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지금 임차인 문제로 첫 조치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먼저 읽고 사안에 맞는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정확히 무슨 절차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고정시켜 향후 본안소송의 결과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유를 고정한다'는 표현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점유자가 누구인지 공시하고, 이후 그 사람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점유자를 바꿔치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절차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고정하는 것이지,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에 설명할 오해들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도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임차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제3자에게 무단으로 매장을 넘기려는 정황이 보일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우선 신청하고, 이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순서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 절차를 처음 접하면 '가처분'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위압감 때문에 실제 효력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 실무에서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잠정적 조치로 설계되어 있고, 그 심리 방식도 본안보다 훨씬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가처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전체 절차에서 가처분은 어느 지점에 있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나만 따로 떼어 생각하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명도 절차는 보통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아래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단계입니다. 이후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재 점유자를 고정해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본안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신청합니다.

3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권리가 있는지를 다투는 본안 재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로,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이 네 단계를 놓고 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두 번째 단계, 즉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가처분만으로는 첫 단계(내용증명)의 문제도, 세 번째·네 번째 단계(소송과 집행)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이 중간 단계 하나만 보고 전체가 끝난 것처럼 오해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각 단계가 요구하는 시간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본안소송은 정식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 이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네 단계 중 하나라도 생략하거나 순서를 건너뛰면 전체 절차가 오히려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네 가지 바로잡기

아래 네 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해입니다. 각 오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오해 1. "가처분 신청하면 세입자가 바로 나간다"

사실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고정하는 절차일 뿐,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든 것만으로 매장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가 오히려 마찰이 커지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해 2.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도 이긴 것"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과 소명 정도만 심리하는 간이한 절차이고, 명도소송 본안은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정식으로 다투는 재판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본안에서도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며, 본안은 본안대로 증거와 주장을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본안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전체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 3.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해도 충분하다"

위험이 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점유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의 집행 대상이 애초에 소송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만으로는 바로 집행이 되지 않아 승계 관련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이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4. "가처분 결정이 곧 강제집행이다"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붙이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자발적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본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이미 짐을 빼거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가량의 별도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명도 사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매장 운영권이나 시설을 제3자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포착된 경우
  • 연체 차임이 합계 3기분을 넘어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명도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사이 점유가 흔들릴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싶은 경우
  •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가 불분명한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혹은 그 직후에 가처분 신청 여부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명확하고 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가처분 없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점유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면, 점유가 실제로 넘어가기 전에 가처분으로 상태를 고정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안일수록 초기 판단이 전체 진행 방향을 좌우하므로 서류를 갖추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비용 항목을 미리 파악해두면 전체 진행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성이며, 사안의 규모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약 9,000원
송달료·집행 관련 실비사안별 상이
변호사 선임료(명도소송과 함께 선임 시)200만원부터, 케이스별 협의
가처분·내용증명 자체 비용(선임 시)0원 처리
법원 실비 총계(가처분~강제집행 전체 기준)대략 50만~100만원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점유자 수, 목적물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수치는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참고치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비용은 서류 검토 후 안내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셀프로 서류를 준비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미흡하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기각될 수 있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체 절차를 한 번에 설계해 진행하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명도소송, 한눈에 비교하면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나란히 놓고 보면 앞서 짚은 오해들이 왜 생기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아래 비교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절차를 병렬로 정리한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전처분 · 간이 심리

점유 상태를 임시로 고정. 소명 정도로 신속 판단. 그 자체로 퇴거 효력 없음. 본안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할.

명도소송(본안)

정식 재판 · 실체 판단

인도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재판. 증거와 주장을 갖추어 진행. 승소 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의 근거가 생김.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가처분은 '속도'와 '보전'에 초점이 있고, 본안소송은 '실체적 결론'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진행하고 다른 하나를 생략하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처분 없이 본안소송만 진행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점유 이전 위험이 낮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판단 자체를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처분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목적물과 점유자,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진행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갱신·특약 내용 포함)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차임 연체 내역 및 계좌 거래 내역(연체 합계 3기분 이상 소명 자료)
  • 명도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 자료
  • 점유 이전 우려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있는 경우)

관할은 통상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이 계속되거나 계속될 예정인 법원이 되며, 정확한 관할 판단과 서류 목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가처분을 미루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흔히 겪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체가 누적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별다른 응답이 없고, 임대인은 "곧 명도소송을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가처분 없이 소송 서류 작성에만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 임차인이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매장 운영을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의 집행 대상이 애초 소송을 제기했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승계 관련 절차를 추가로 밟거나 별도 대응이 필요해져 전체 일정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진행했다면 이런 상황 자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점유 이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비용을 아끼려고 가처분을 생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본안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이 됩니다. 가처분 비용은 선임 시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가처분 사건만 600건 이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안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 실제로 달라지는 것

가처분이 인용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공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시점부터 현재 점유자는 점유를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되고, 만약 몰래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본안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즉 결정 이후에는 '점유자 바꿔치기'로 판결의 효력을 피해가는 시도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이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은 매장 안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시설을 옮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명도소송 승소 확정 및 강제집행 완료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 임의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임대인 쪽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는 본안소송 진행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일 뿐, 최종 목적지는 어디까지나 본안소송의 승소와 강제집행 완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하나의 절차로 이어서 준비하면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임차인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한 번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이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본안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처분 관련 다툼이 있다고 해서 본안 준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일정을 지연 없이 관리하려면 가처분과 본안 두 절차를 병행해서 챙기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알아둘 부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송 절차 전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다툴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나 시설비 정산 등 별도의 주장을 가진 경우, 가처분 절차와 별개로 본안소송에서 그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절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수록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더라도, 정확한 절차 이해가 전체 분쟁 해결 기간을 좌우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간혹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이 곧바로 강경한 태도로 매장에 찾아가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가처분을 통보받고 과도하게 위축되어 정당한 권리 주장조차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두 반응 모두 절차의 실제 효력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처분 이후에도 본안소송을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처분이 곧바로 퇴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본안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실제 진행은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해 사안을 파악합니다.

2
심층 상담

가처분 필요성 여부, 본안소송 방향, 예상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습니다.

3
선임계약

진행 범위와 비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순차적 또는 병행으로 진행하며 절차를 이끌어갑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 상담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서류는 진행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첫 상담을 통해 전체 그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신청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퇴거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합니다. 가처분은 이 전체 과정 중 점유 상태를 안정시키는 중간 단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건의 내용과 법원 사정에 따라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가 충실히 준비되어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히 소명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한 예상 기간은 서류 검토 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가처분 없이 바로 명도소송만 진행해도 되나요?
점유자의 지위가 명확하고 점유 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가처분 없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장을 제3자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거나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가처분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여기에 송달료 등 실비가 추가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바로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점유자가 누구인지 고정하는 절차이지, 임대인에게 출입이나 시설 이전 권한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매장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옮기면 오히려 임대인 측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도는 명도소송 승소 확정과 강제집행 완료 이후에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Q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따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절차를 하나의 사무소에서 연속해서 진행하면 서류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확보한 소명 자료가 본안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전화로 사안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승소 자료와 관련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02-591-5657) 시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