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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처음 겪는 임대인을 위한 전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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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9시간 29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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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실무연구 · 입문 종합판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처음 겪는 임대인을 위한 전체 지도

용어 설명만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대상인지 판별하고, 절차 네 단계를 훑고, 비용과 기간의 감각을 잡은 뒤, 흔한 오해를 걷어 내는 순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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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지 몇 달째,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가게 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이 검색창에 같은 단어를 칩니다. 명도소송.

그런데 검색 결과를 아무리 읽어도 정작 궁금한 것은 풀리지 않습니다. 정의는 어디에나 있는데,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돈은 얼마나 들고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한 답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용어 풀이를 짧게 지나가고, 처음 겪는 임대인이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순서는 네 갈래입니다. 첫째, 내 상황이 명도소송으로 풀 문제인지 판별합니다. 둘째, 절차가 어떤 네 단계로 이어지는지 지도를 그립니다. 셋째, 비용과 기간의 대략적인 감각을 잡습니다. 넷째, 처음 겪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빠지는 오해를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스스로 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명도 문제에서 가장 큰 손해는 소송 비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동안 월세는 들어오지 않고 새 임차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손실은 매달 쌓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 유리한 전략인가보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 월세가 여러 달 밀렸는데 언제부터 소송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 연락이 끊겨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
  •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소송을 걸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시작을 계속 미루고 있다

한 문단 요약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이나 상가를 비워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점유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판결과 강제집행이라는 공식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명도소송이란 결국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그 공간을 비워 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비워 달라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명도라는 말은 점유를 넘기고 공간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서류에 따라 건물명도라고 쓰기도 하고 건물인도라고 쓰기도 하는데, 두 표현은 같은 뜻입니다. 요즘은 인도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늘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명도라는 말이 널리 통용됩니다.

처음 겪는 임대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 건물이고, 계약도 끝났고, 상대는 돈도 내지 않는데 왜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우리 법이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공간을 쓰고 있는 사람을 임의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밖에 내놓는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관철하려면 판결이라는 공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국가 기관을 통해 실제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법적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결국 이 판결을 받아 내는 절차이며, 판결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그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가기 위한 열쇠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몇 가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첫째,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날 바로 공간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면 소송을 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중간에 정리됩니다. 셋째, 소송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협상력을 만듭니다. 버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던 상대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이란 공간을 되찾기 위한 공식 경로이고, 그 경로는 판결에서 끝나지 않고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체 그림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임대인과, 판결만 생각하고 시작한 임대인은 준비의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도 명도소송 대상인가요?

정의를 알았다면 다음은 판별입니다. 모든 임대차 분쟁이 명도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소송 대상인데도 아니라고 지레짐작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 축으로 자기 상황을 대입해 보면 대체로 판단이 섭니다.

① 계약이 끝났는가

기간 만료, 해지, 합의 종료 등 어떤 이유로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봅니다. 계약이 살아 있다면 먼저 종료 사유를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② 연체가 기준에 이르렀는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려면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가는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③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가

임차인이 실제로 그 공간을 쓰고 있어야 명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비워졌다면 다투는 대상은 공간이 아니라 돈이 됩니다.

세 가지 중 두 번째, 즉 연체 기준은 특히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흔히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상가 임대차에서 보는 것은 연속 여부가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즉 냈다 안 냈다를 반복하며 띄엄띄엄 밀린 경우에도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몰라 몇 달을 더 기다리다 손해를 키우는 사례가 대단히 흔합니다.

세 번째 축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문을 닫고 나가긴 했는데 짐이 남아 있고 열쇠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비워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짐이 남아 있고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면 점유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얹는다면 상대의 태도입니다. 연락이 되고 대화가 가능한 상대라면 소송 전에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합니다. 상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오히려 절차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되어야 법원을 통한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상황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대체적인 방향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영업 중명도소송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상태계약 정리 후 절차 진행을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상태사안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짐만 남고 사람은 오지 않는 상태임의 처분은 피하고 절차로 정리합니다
이미 완전히 비워진 상태명도가 아니라 금전 청구 문제로 넘어갑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큰 갈래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 문구, 그동안 오간 대화, 입금 내역, 관리비 처리 방식 등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론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서를 손에 들고 02-591-5657로 문의해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절차 네 단계, 전체 지도를 먼저 본다

명도 절차는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 위에서 진행되므로 순서를 건너뛰면 뒤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겪는 임대인이라면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1단계명도 내용증명

계약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문서 하나로 해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화나 문자로만 이야기하다가 정식 문서를 받으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헛되지 않습니다.

2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면, 판결문에 적힌 사람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 단계로 봅니다.

3단계명도소송

본안 소송입니다. 소장을 내고 재판부가 배정되면 서면 공방과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이 단계에서 밀린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낸 뒤 형식적인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정 절차는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잘 갖춰져 있으면 이 과정에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4단계강제집행

판결을 실제로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과는 별도의 계약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계고 단계에서 고시문이 부착되고, 이때 자진해서 짐을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끝까지 가는 경우 짐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에서 처음 겪는 임대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소송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가처분을 건너뛰었다가,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지켜 진행하면 판결이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전체 기간이 오히려 짧아집니다.

4단계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집행에 다시 몇 달이 걸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판결과 집행을 하나의 일정으로 잡아 두면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시점도 이 일정에 맞춰 잡아야 공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애초에 이런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계약을 맺는 시점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 계약 초기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미리 안전장치를 두고 싶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앞으로의 계약을 위해 알아 둘 만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디에 쓰이나

시작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에 대한 막연함입니다. 얼마가 들지 모르니 견적을 물어보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는 사이 밀린 월세만 쌓입니다. 실제 구조를 알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0원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가처분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입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절차가 세 개니까 비용도 세 배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듭니다.

법원 실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집행 과정에서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각종 우편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건의 규모와 진행 양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합계로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을 예상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임료가 200만원부터라고 표시된 이유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 사건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실제 난이도 차이가 큽니다. 임차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전대가 끼어 있는지, 상대가 다투는지 아닌지, 밀린 차임 청구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하는 방식을 씁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함께 놓고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해 생기는 공실 손실, 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몇 달만 지나도 소송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는 선택이 실제로는 더 비싼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몇 개월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요소가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지는 분명하므로, 그 감각을 잡아 두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상대가 다투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반박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반면 상대가 여러 주장을 내며 다투면 서면 공방이 오가고 변론 기일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시설 투자비나 권리금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쟁점이 늘어나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두 번째 변수는 송달입니다. 상대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절차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주소지에 사람이 없거나 수령을 피하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일수록 이 부분이 길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주소와 연락처 관련 자료를 잘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판결을 받은 시점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몇 달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처음 겪는 임대인이 가장 자주 놀라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반대로 기간을 줄이는 요소도 있습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잘 정리되어 있으면 보완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등기부 관련 자료 등을 미리 모아 두면 첫 단계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또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중간에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관할 법원의 사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기 사건이 어느 정도 걸릴지 가늠하고 싶다면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임차인이 이런 주장을 해 오면 어떻게 되나

절차를 시작하면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겪는 임대인은 상대의 주장을 들으면 크게 흔들리기 마련인데,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 미리 알아 두면 훨씬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등장하는 주장과 그 성격을 짚어 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시설에 돈을 많이 들였다는 주장입니다. 인테리어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으니 나갈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 자체가 계속 점유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범위나 비용 정산과 얽혀 별도의 쟁점이 될 수는 있으므로,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금 문제입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거나, 권리금을 받지 못했으니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문제는 그 자체로 별개의 다툼이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임의로 답장을 보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밀린 차임을 곧 정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가 일부를 입금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입금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연체 상태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받는 방식과 그 의미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고 절차를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관리비나 수리 문제를 들어 상계를 주장하는 유형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았으니 차임을 낼 이유가 없다는 식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그동안의 수리 요청 기록과 처리 내역이 중요해집니다. 앞서 대화 기록을 남겨 두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해서 절차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주장을 정리해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건이 협의 가능한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려서 임의로 약속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겪는 임대인이 빠지는 여섯 가지 오해

같은 오해가 상담에서 반복됩니다.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와는 다른 것들이라, 미리 알아 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 1 · "내 건물이니까 열쇠를 바꾸고 짐을 빼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오해 2 ·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 상가 임대차에서 보는 기준은 연속 여부가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냈다 안 냈다를 반복한 경우에도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몇 달을 더 기다리다 손실을 키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해 3 ·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그걸로 충당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 · 보증금은 밀린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 등을 정산하는 재원이지만, 연체가 길어지면 금세 바닥납니다. 보증금이 다 소진된 뒤에는 그때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 4 · "판결만 받으면 바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일을 퇴거일로 잡고 새 임차인과 계약했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일정은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오해 5 · "소송을 걸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니 최대한 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 실무에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어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상당수 사건이 중간에 협의로 정리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끝까지 다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해 6 · "가처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 아닌가요?"
사실 ·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애써 받은 판결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위험을 막는 장치라 실무에서 사실상 필수로 봅니다. 더구나 명도소송을 선임하는 경우 이 절차는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므로, 굳이 생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대부분의 오해가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그 기다림이 손실을 키웁니다. 명도 문제에서 가장 비싼 선택은 잘못된 전략이 아니라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

판별이 끝나고 절차와 비용의 감각이 잡혔다면 다음은 실행입니다. 처음 겪는 임대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계약서와 특약 확인

계약서 원본과 특약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차임, 관리비 처리, 갱신 관련 문구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입금 내역 정리

언제 얼마가 들어왔고 언제부터 밀렸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합계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므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화 기록 보관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등 그동안 오간 대화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의 조치 중단

단전, 단수, 잠금장치 교체, 짐 반출 같은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이 네 가지만 갖춰도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흩어진 상태로 상담을 오면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절차 시작도 늦어집니다. 특히 입금 내역은 연체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선임 절차는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차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이어 심층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전략을 정합니다. 그다음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의 사건이든 맡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수행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과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승소 사례와 판결문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도소송이란 말은 알겠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차임 연체처럼 계약을 정리할 사유가 생기면 기간 중이라도 종료 절차를 밟은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보며, 이 판단에는 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까먹었는데도 버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소진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차임과 손실은 회수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절차를 시작하면 밀린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절차의 진행을 확인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다리는 동안에는 상대에게 아무 압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옮기는 조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Q.소송을 시작하면 임차인이 바로 나갈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전화나 문자로만 이야기하던 상황에서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있고, 가처분 집행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끝까지 다투면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므로 그 일정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지금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다음은 내 사건의 판단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만 있으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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