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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조건 총정리, 우리 임차인에게 소송 가능한지 판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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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2 23:12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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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 건물인도 판정 가이드

명도소송 조건, 지금 우리 사건은
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일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성립하는지부터 판정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진행
800건+명도소송 진행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인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 정도면 소송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버티고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명도소송 조건이 갖추어졌는가, 즉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시킬 법적 사유가 성립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글은 "소송 가능 여부 판정"이라는 관점에서 명도소송 조건을 정리한 실무연구 자료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소송이 성립하는지, 사유별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월세가 밀렸다 갚았다를 반복해 해지가 가능한지 헷갈린다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갱신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 소송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다
  • 핵심 답변

    명도소송 조건의 핵심은 '점유할 권원이 사라졌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① 차임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른 경우(상가 기준),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 ③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 등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성립하면 소송 진행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성립 여부가 애매한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정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조건, 어떤 사유가 있어야 성립할까요?

    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 소송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현재 법원 서류에서는 '건물인도'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점유 권원, 즉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유를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① 차임 연체 — 합계 3기분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주의할 점은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밀렸다 갚았다를 반복해도 어느 시점에 미납 합계가 월세 3개월치에 도달하면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② 계약기간 만료

    기간이 끝났고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는 사안이 있어, 만료 전후에 어떤 통지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계약서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③ 무단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됩니다. 계약자 대신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다면 무단전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종업원 고용과 구별해야 하므로 운영 실태 증거가 중요합니다.

    ④ 무단 구조변경 등 그 밖의 위반

    임대인 동의 없는 대규모 구조변경, 계약서에 정한 용도를 벗어난 사용 등도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이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는 계약 조항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느 유형이든 공통 구조는 같습니다. 해지·종료 사유 발생 → 해지 의사표시(통보) 도달 → 점유 권원 소멸의 순서가 갖추어져야 명도소송 조건이 완성됩니다. 사유가 있어도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다툼거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단계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판정 — 이런 경우 소송이 될까요?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상황을 판정 프레임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결론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방향이며,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임차인이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갚고, 또 두 달을 밀렸습니다. 연속 3개월은 아닌데 가능할까요?"
    판정 · 성립 방향 — 기준은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 3기분입니다. 현재 미납 합계가 월세 3개월분에 이르렀다면 해지 통보 후 소송 진행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입금 내역으로 합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첫 준비물입니다.
    사례 2.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판정 · 사안에 따라 다름 — 갱신요구가 적법한지, 갱신을 거절할 사유(예: 연체 이력 등)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통지 시점과 방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단정할 수 없으며,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을 기준으로 상담 시 판정해 드립니다.
    사례 3. "가게에 가보니 계약자는 없고 다른 사람이 자기 가게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정 · 성립 방향 — 동의 없는 전대라면 해지 사유입니다. 다만 종업원인지 전차인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간판·운영 실태 등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업한다는 자료를 확보한 뒤 해지 통보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이 애매한 경계 사례, 무엇이 결론을 가를까요?

    앞의 세 사례가 비교적 윤곽이 뚜렷한 상황이었다면,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판정이 자주 갈리는 경계 지대의 사례들입니다. 사실관계 한두 가지가 어느 쪽으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영역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4. "만료일이 지났는데 서로 아무 말 없이 넉 달째 월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판정 · 사안에 따라 다름 —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의 없이 임대차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갱신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기간 만료'를 사유로 삼기 어려워지고, 해지·종료 요건을 새로 갖추는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월세를 수령한 경위와 그 사이 주고받은 말이 판단 재료가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면서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5. "임차인이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는 거기서 까면 되지 않느냐'며 넉 달째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판정 · 성립 방향 —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공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멈춘 경우에도, 미납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해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6. "임차인이 연락이 끊긴 채 짐만 남겨 두고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짐을 치워도 될까요?"
    판정 · 임의 처분은 위험 — 짐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잠금장치를 열고 짐을 치우면 오히려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에게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에 따라 송달 문제를 풀어 재판을 진행하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자력 해결이 아니라 절차로 푸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경계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로는 판정이 되지 않고, 계약서·입금 내역·대화 기록이라는 실물 자료를 놓고 보아야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사안일수록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특히 경계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지금까지 보낸 문자 한 통, 월세를 받은 날짜 하나가 판정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건별 준비물,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해지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다르고, 준비물도 달라집니다. 소송 가능성을 판정받으러 오실 때 아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연체형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통장 내역(미납 합계 계산의 근거), 보증금에서 공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 해지 통보를 했다면 내용증명 사본까지.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료형 준비물

    임대차계약서(기간 조항),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한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임차인이 보낸 답신. 만료 전후의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날짜가 보이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전대형 준비물

    제3자 운영을 보여주는 매장 사진, 간판·전단,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확인 자료,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제3자'라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현장 증거를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통 준비물

    등기부등본(소유 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임차인 인적사항, 그리고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 기록 전부입니다. 서류가 일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선임 후 확보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조건을 갖추기 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유가 명백해 보일수록 임대인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건을 꼬이게 만드는 것은 임차인의 버티기 못지않게 임대인의 성급한 자력 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행동들은 해지 사유가 충분한 사안에서도 삼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단전·단수·출입 방해

    임차인을 압박하려고 전기나 물을 끊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잘못이 임차인에게 있는 사안에서도 임대인이 별도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은 실력이 아니라 절차로 해야 공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임의 개문·짐 정리

    판결 없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들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짐 반출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그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 손을 대면 오히려 다툼거리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대기

    "다음 달까지는 나가겠다"는 말을 믿고 통보와 절차를 미루는 사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약속은 받되 날짜가 남는 기록으로 받고, 절차는 절차대로 병행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면 절차를 멈추면 그만입니다.

    보증금 선반환

    임차인이 재촉한다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보증금부터 돌려주면, 임대인이 쥐고 있는 사실상의 담보와 협상 지렛대가 함께 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맞물려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이므로, 반환 시점은 반드시 인도와 연동해 설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조건을 갖추는 일과 조건을 무너뜨리지 않는 일은 한 세트입니다. 통보·기록·절차는 사건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실력 행사·구두 합의·선반환은 사건을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어떤 행동이 괜찮은 범위인지 헷갈릴 때는 행동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이미 해 버린 행동이 있다면 감추기보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가능한 단계인지부터 판정해 대응 순서를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조건이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실무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지만, 승소 후 집행까지 내다보면 순서대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해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단계입니다. 해지 사유와 인도 요구를 명확히 담아야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면 20만원이지만, 소송을 선임하면 내용증명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0원이며,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어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은 임차인의 대응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예상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4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고, 계고 단계에서 고시문이 부착되며,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절차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중간에 시간이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사안을 들어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단단해질까요?

    절차의 첫 단추인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라 소송에서 제출될 첫 번째 증거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통보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도달시키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의 다툼 폭이 달라지므로, 아래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통보 단계 실무 점검 네 가지

  • 사유의 특정 — "월세가 밀렸으니 나가라"는 식의 막연한 문구보다, 어느 기간분이 얼마씩 미납되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 계약서의 어느 조항 위반인지가 드러나게 적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소장의 청구원인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 도달의 관리 — 내용증명이 수취 거절이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카카오톡 등 다른 수단을 병행해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정을 겹겹이 남겨 두면 재판에서 든든한 안전판이 됩니다.
  • 요구와 기한의 명시 — 언제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기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뒤따르고 그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안내까지 담아, 상대방이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합니다.
  • 통보 이후의 일관성 — 해지를 통보해 놓고 새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면 해지 의사가 흐려졌다는 반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통보 이후의 연락은 인도 문제로 좁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보문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문서인 만큼, 선임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설계합니다(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이미 직접 보낸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문안을 기준으로 보완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 발송 이력까지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 구조는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 두 축입니다. 아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의 안내이며,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케이스별)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 시20만원
    가처분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감안)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실비는 부동산 가액과 진행 범위에 따라 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계약서와 사안을 확인한 뒤에 산정되므로, 상담 단계에서 미리 총액 흐름을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은 다른 소송인가요?

    같은 소송입니다. 과거에는 '명도'라는 표현이 쓰였고 현재 법원 서류에서는 '인도'로 표기가 바뀌었을 뿐, 부동산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글의 명도소송 조건 역시 건물인도청구 소송의 조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다던데요?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대비하려면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의 방법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결국 명도소송 조건을 갖추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입니다.

    연체 사유로 해지한 뒤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한 이후의 변제인지, 그 전의 변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대표적인 쟁점이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입금 내역과 통보 일자를 놓고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과 상가는 연체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연체 합계 3기분이 기준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주택을 비롯한 일반 건물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2기분 연체가 해지 기준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계약 유형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신이 없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오히려 그 단계의 상담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송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 자체가 상담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일부 없어도 상황 설명만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지금은 소송이 어렵다고 판정되는 사안이라면 어떤 자료를 보강해야 하는지, 계약 관리 단계에서 제소전화해 같은 다른 장치가 맞는 사안인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시점과 조건을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이 상담의 역할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책을 쓴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실적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데이터로 판정합니다.

    선임 절차는 ① 1차 상담·서류 준비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 진행의 4단계이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사례가 담긴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건이 명도소송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약서와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판정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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