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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갈 때 계약금, 새 세입자 받았는데 안 나가면?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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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2 06:57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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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건물주를 위한 명도 가이드

세입자 나갈 때 계약금,
두 개의 ‘돈’이 임대인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가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그리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미리 받은 계약금. 이 두 돈이 한꺼번에 얽히는 순간, 기존 세입자가 버티면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들어올 세입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아 뒀는데, 지금 사는 세입자가 “보증금 받기 전엔 못 나간다”며 그대로 눌러앉아 있습니다. 새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임대인의 고민

임대를 놓다 보면 가장 자주 부딪히는 고비가 바로 세입자 나갈 때 계약금 문제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같은 돈처럼 생각하지만,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는 이 둘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먼저 두 돈의 정체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금

새 세입자가 ‘먼저’ 건네는 돈

새 임대차계약을 묶어 두기 위해 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미리 건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 문제가 따라옵니다.

보증금

나가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

지금 사는 세입자가 입주할 때 맡긴 돈으로, 나갈 때 돌려줘야 합니다. 밀린 월세·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나갈 때 계약금, 임대인을 노리는 두 개의 함정

기존 세입자가 약속대로 나가지 않으면, 두 돈은 곧바로 임대인의 손해로 바뀝니다.

01

새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 잘못하면 ‘배액배상’

기존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 믿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받았는데, 정작 그 세입자가 버티면 새 세입자에게 빈집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집을 내주지 못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돌아갑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려면 받은 돈의 2배(배액)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나갈 때 계약금’ 한 푼이, 두세 배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02

나가는 세입자의 보증금 — ‘동시이행’이라는 줄다리기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받기 전엔 못 나간다”며 점유를 풀지 않을 수 있고, 임대인은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싶어 합니다. 양쪽이 ‘너 먼저’를 외치는 사이 시간만 흐르고, 그동안 새 계약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핵심은 ‘누가 먼저냐’를 정리하고 점유를 제때 되찾는 것입니다.
결국 출구는 하나입니다
두 함정의 해법은 같습니다 — 제때, 합법적으로 점유를 되찾는 것. 그 유일한 법적 수단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임대인의 ‘셀프 퇴거’

답답한 마음에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밖으로 빼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아무리 내 건물이라도 세입자를 임의로 내보낼 수 없으며(자력구제 금지원칙), 오히려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점유를 되찾는 적법한 길은 오직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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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되찾는 명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명의 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챙깁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퇴거 요구를 공식 통보하고, 도달 사실을 우체국 기록으로 남깁니다. 훗날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 0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을 무력화하는 사태를 막는,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선임 시 0원으로 진행
3

명도소송 진행

소장 접수와 재판을 거쳐 ‘건물을 비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다투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보통 수 개월이 걸립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집행 절차에 따라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3~4주
명도소송
보통 수 개월
강제집행
약 3개월

밀린 월세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 월세와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부당이득)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과 미납액은 돌려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점유 회수와 돈 정리를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매뉴얼을 직접 쓴 변호사가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챙깁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언론 출연 MBCKBSSBS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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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세입자 나갈 때 계약금’과 보증금은 다른 건가요?
A네, 다릅니다. 계약금은 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먼저 건네는 약속의 증표이고, 보증금은 지금 사는 세입자가 입주 때 맡긴 뒤 나갈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는 두 돈이 동시에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보증금을 아직 안 돌려줬는데 명도소송을 해도 되나요?
A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단순히 “안 줬으니 나가라”만으로는 분쟁이 길어집니다. 공제할 항목과 돌려줄 금액, 점유 회수를 한 번에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A사실상 필수입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막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가요?
A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1차 상담,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단 4단계

1
1차 상담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3
선임 계약
4
소송 진행
(전화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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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이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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