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임차인이 안 나갈 때 건물주가 점유 되찾는 법 — 명도소송 절차·비용 한눈에
본문
상가임대차분쟁,
결국 핵심은 ‘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월세 연체, 계약 만료 후 미퇴거, 무단전대… 상가임대차분쟁의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임대인이 마주하는 마지막 질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상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춥니다. 협상은 공회전하고, 그사이 손실은 매달 쌓입니다. 막힌 상황의 출구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이 나타나는 다섯 갈래
상가임대차분쟁은 크게 다섯 갈래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또렷해집니다.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분(3개월분 상당)에 이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해 3기분이면 됩니다. 다만 곧바로 내쫓을 수는 없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짐을 빼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나가 달라”고 말해도, 점유자가 버티면 말만으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거나, 어느새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영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질수록 회수는 까다로워집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두고 떠나거나, 보증금을 이유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입니다. 다섯 갈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 혼자 힘으로 점유를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분쟁조정 신청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명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상대를 강제로 끌어낼 힘이 조정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버티기로 마음먹은 상가임대차분쟁에서는 조정만으로 점유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손에 쥔 확실한 카드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이며, 임차인을 내보내고 상가를 돌려받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점유를 되찾는 4단계 흐름
임대인이 상가를 실제로 돌려받기까지는 보통 다음 네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지금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퇴거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소송의 근거를 남깁니다.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때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밀린 차임을 갚으라고 요구(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현 상태를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집행이 끝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 회수를 구하는 재판입니다. 보통 1~2회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전체적으로는 4~6개월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배정된 이후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끝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막연한 불안의 큰 부분은 ‘비용’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미리 알면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상가임대차분쟁은 ‘몇 번 해봤다’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다뤄봤다’가 결과를 가릅니다.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막힌 상가임대차분쟁, 다음 한 걸음부터
혼자 버티는 동안에도 손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짧게라도 들려주시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통화료 외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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