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에 막혔다고요? 임대인이 점포 돌려받는 명도소송,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본문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손발을 묶는 법이 아닙니다
월세가 밀려도,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면 — 상가임대차법 안에는 임대인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되찾는 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명도소송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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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가 두텁지만, '신뢰가 깨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회수 권한도 함께 규정합니다.
- 월세가 누적 3기(3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 해지·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면 위법 — 반드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때문에 임차인을 못 내보낸다"는 생각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처럼 강력한 조항들이 워낙 알려져 있다 보니, 많은 건물주가 "상가임대차법이 있는 한 임차인은 손댈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월세가 몇 달째 밀려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을 임대인의 눈으로 다시 읽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영업과 권리금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뢰 관계가 깨진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정리하고 점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를 분명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증거를 갖춘 상태로 제때 움직이느냐입니다.
내 상가, 어디까지 보호될까 —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법은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위 기준 이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전부 적용되고, 초과하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 아래 권한들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큰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회수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사실'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월세가 누적 3기에 이르렀을 때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누적 3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한 번에 석 달을 밀리지 않고 띄엄띄엄 연체했더라도, 합산해서 3기분이 되면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점유를 되찾기 위해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옮기는 것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임차인이 과거에 3기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은 연체가 없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한 번이라도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 연장을 받아들일 신뢰가 깨진 것"이라고 보아 임대인의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단 전대, 고의로 건물을 크게 훼손한 경우, 재건축 사유 등도 거절 사유에 포함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그 보호는 의무를 지키는 임차인을 위한 것입니다. 월세를 3기 이상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버티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도 점포를 되찾을 분명한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갖춘 정확한 절차입니다.
점포를 되찾기까지, 명도소송 4단계
순서를 지켜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증거 확보
연체 금액과 계약 해지·명도 의사를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발송 시점과 도달 여부가 뒤에 분쟁이 길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안전장치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조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9천 원 안팎으로 부담이 작아,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 제기 본안
법원에 점유 회수를 청구합니다. 연체액 계산, 계약 종료 사실, 통지 도달 등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결론이 빨라집니다.
강제집행 약 3개월 소요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점포 안의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 상가건물 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미리 막고 싶다면 제소전화해로 대비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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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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