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해지, 통지가 끝이 아닙니다 | 점포 되찾는 핵심 절차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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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해지, 통지가 끝이 아닙니다 | 점포 되찾는 핵심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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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2 04:02 12 0

본문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상가임대차계약해지,
'통지' 한 장이 끝이 아닙니다

월세가 석 달째 밀리고,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점포는 그대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서 정작 어려운 것은 '해지'가 아니라, 그 뒤의 점유 회수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YT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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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지로 끝나지 않나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리면 답답한 마음에 점포를 직접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짐을 함부로 빼거나 자물쇠를 바꾸면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상가임대차계약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풀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통지'일 뿐, 그 자체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 3기 연체, 묵묵부답

매출은 발생하는 듯한데 월세는 입금되지 않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

계약 기간 만료, 그래도 안 나감

기간은 끝났는데 연장 협의도 없이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무단 전대·용도 변경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거나, 약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지 사유부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인정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정리하고 점포를 회수할 수 있는 길도 분명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유들을 정리했습니다.

1

차임연체 3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니라 '누적 3개월분'을 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

기간 만료·갱신 거절

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쳤거나 3기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3

무단 전대·용도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등

동의 없는 전대, 정해진 용법과 다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건물의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도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유는 명도 협상에서도 결정적인 카드가 됩니다. 참고로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면 그 기간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할 수 있으며,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차임연체 '3기' 한눈에 — 월세 100만 원 예시
1개월
100만
+
2개월
100만
+
3개월
100만
=
누적 연체
300만 원

누적 연체액이 3기(이 예시에서는 300만 원)에 이르면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연속이 아니라 누적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지에서 점포 회수까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이후, 점포 회수 4단계

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점포 회수는 한 번의 통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상 아래 흐름으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누락이 생기면 일정이 늘어지므로 시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

약 1주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정식 통지합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 증거가 되며,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만으로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4주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차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며, 가처분 없이 본안만 진행하다 점유가 바뀌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사실상 필수입니다.

3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약 4~6개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내에 성실히 보정해야 일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항소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 · 별도 계약

판결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포를 인도받습니다. 다만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제 본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명도소송 본안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얼마나 걸리나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전체 기간은 이렇게 흐릅니다

STEP 1
내용증명
약 1주
STEP 2
가처분
2~4주
STEP 3
명도소송 본안
4~6개월
STEP 4
강제집행
약 3개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전체 과정은 통상 약 7~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상당수 사건이 내용증명·가처분 단계에서 임차인의 자진 퇴거로 종결되므로, 핵심은 초기 대응의 속도입니다.
비용 구조

상가임대차계약해지·명도,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법원 실비 50만~100만 원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부동산 가액에 따라 변동)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은 0원으로 포함됩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본안 소송과 분리하여 진행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 가능패소자 부담 원칙. 다만 조정으로 종결되면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진행하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상가 분쟁, 경험이 다른 변호사가 맡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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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MBCKBSSBSYTN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

소송 시작부터 강제집행 현장까지 직접 진두지휘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서류 준비

사건 개요를 말씀하시면 필요 서류와 방향을 안내

2
심층 상담

난이도·예상 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

3
선임 계약

비용·범위 합의 후 계약(전화만으로 가능)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판결·집행까지 전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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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최신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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