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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세입자가 안 나갈 때 명도소송으로 되찾는 임대인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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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2 03:47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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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명도 실전 가이드

상가임대차계약서, 세입자가 안 나갈 때 명도소송으로 되찾는 임대인 완벽 가이드

계약서 한 장만 믿었다가 점포가 묶이는 임대인을 위한 실전 안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진짜 힘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엄정숙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임대인은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써두었으니 안심합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혹은 월세가 몇 달째 밀렸는데도 세입자가 점포를 비우지 않는 순간, 계약서 한 장은 생각만큼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끝나면 나가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어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상가의 명도(인도)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진짜 가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계약서만 믿으면 위험한 이유, 계약 시점에 미리 걸어두는 안전장치, 그리고 세입자가 끝내 버틸 때 점포를 되찾는 단계별 절차를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Part 1 · 계약서의 한계

상가임대차계약서만 믿으면 위험한 3가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계약서에 적었다고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1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2기만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한다" 같은 특약을 넣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은 차임 연체액이 3기(3개월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해지를 인정합니다.

02

'3기 연체'의 정확한 의미

3기는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띄엄띄엄 밀렸어도 합산 3개월분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해지 통보 전에 세입자가 일부를 갚아 3개월분 밑으로 내려가면 해지권이 사라질 수 있어 '통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03

갱신요구권 10년 · 권리금 회수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보호됩니다. 정당한 사유(3기 연체 등) 없이 내보내려다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떠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쓰는 순간'보다 '문제가 생긴 뒤'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유로, 어떤 순서로, 어떤 증거를 남겨 진행하느냐가 명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Part 2 · 계약 시점의 안전장치

계약할 때 미리 걸어두는 방패, 제소전화해

많은 임대인이 계약 단계에서 '공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공증에는 결정적인 시점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계약 체결 시점엔 어려움
제소전화해계약 시점부터 활용 가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계약 단계 추천

상가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세입자가 약속을 어기면 명도소송이라는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임대료 연체, 건물주 동의 없는 용도 변경, 무단 전대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중간에 바뀌면 효력에 한계가 생기므로 조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의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분야에서 다수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Part 3 · 되찾는 절차

세입자가 끝내 안 나갈 때, 상가 되찾는 4단계

계약서와 통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단계를 밟아 점포를 인도받게 됩니다.

1

내용증명 — 계약 해지·퇴거 통보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훗날 명도소송의 증거가 되도록 내용증명으로 해지·퇴거 의사를 분명히 남깁니다. 통보 시점의 연체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판결을 지키는 잠금장치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이 무력화됩니다. 미리 가처분을 걸어두면 점유가 바뀌어도 임차인에 대한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 — 건물 인도 청구

법원의 확정판결로 "비워달라"는 권리를 공식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첨예하게 다투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계약서·월세 납부 내역·해지 통보 등 증거를 정확히 준비해 보정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강제집행 — 법원 집행관에 의한 인도

확정판결을 받고도 세입자가 버티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점포의 짐을 강제로 반출해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직접 수행한 누적 실적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Part 4 · 비용

상가 명도,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케이스별 상이 · 상담 시 안내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법원 등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 수리공·우편료 등
대략 50만~100만원

점포가 묶여 손해가 쌓이고 있다면

통화 한 번이면 내 상황에 맞는 절차와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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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호사가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맡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현장 실행력까지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집행 단계의 현장 대응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국 진행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의뢰할 수 있습니다.

MBC · KBS · SBS · YTN 등 다수 매체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 의견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안내
2
심층 상담
전략·비용 확인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 가능
4
소송 진행
진행 상황 공유

상담 · 무료 승소자료 안내

무료상담 전화 : 02-591-5657 —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www.ujsdp.com)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명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되었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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