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끝나도 안 나가는 세입자, 점유 되찾는 법|명도소송 800건 변호사의 4가지 핵심
본문
상가임대차계약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습니다
점유를 되찾는 속도와 성패는 소송장을 쓰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순간부터 갈립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계약의 4가지 핵심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계약서 한 장이 명도의 속도를 정한다
월세가 석 달 넘게 밀리고,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세입자는 셔터를 내린 채 연락을 끊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가게는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명도, 즉 점유를 원래 권리자에게 되돌려 받는 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기한과 요건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해지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법정 기한을 정확히 챙기면, 점유 회수는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핵심 4가지,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차임 연체는 ‘연속’이 아니라 ‘누적’ 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3개월 연속’이 아니라 ‘누적 3개월분’입니다. 다만 해지 통보 전에 세입자가 일부를 갚아 연체액이 3기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지권이 사라지므로, 요건이 차는 즉시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월 100만 원 → 누적 300만 원이면 해지 가능묵시적 갱신의 함정 — 6개월 전 ~ 1개월 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어 1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말 안 해도 끝나겠지’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원치 않게 1년을 더 묶이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내보낼 생각이라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안 하면 = 1년 자동 연장갱신요구권 10년, 그래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도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건물을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임차인이 이 시기를 놓치면 임대인에게는 정리할 기회가 됩니다.
연체·무단전대·파손이면 거절 사유전대·점유 이전을 미리 차단하라
소송에서 이기고도 점유를 못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점유 이전’입니다. 명도소송 중에 세입자가 가게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로도 그 제3자를 내보낼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하며,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 두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송 + 가처분은 한 세트로절대 직접 열쇠를 바꾸지 마세요
계약이 끝났다고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세입자의 짐을 빼면,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합니다. 점유 회수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4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와 명도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소송에서 쓸 증거를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통보 방법에 제한은 없지만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수준이며, 명도소송과 반드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본안) 통상 3~6개월
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3~6개월이 걸립니다.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면 1년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편이 피해를 줄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점유를 회수하고 짐을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본안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기
분쟁은 막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맺어지는데, 이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대신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본안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용도 제한·연체 시 조치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두면, 같은 분쟁이라도 훨씬 빠르고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곧 미래의 명도 속도를 결정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맡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책으로 정리한 전문가가, 책이 아닌 실제 사건으로 함께합니다. 매뉴얼을 쓴 사람이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누적 실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 의견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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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상가임대차계약, 더 끌수록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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