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기간 10년이면 못 내보낸다?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명도소송 핵심 정리
본문
상가임대기간이 분명히 끝났는데,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상가는 10년 보장이라던데, 그럼 못 내보내는 건가?”라는 의문부터, 결국 점유를 되찾는 명도소송까지. 상가임대기간을 둘러싼 오해와 정확한 대응 방법을, 임대인 입장에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상가임대기간 10년”은 임차인 보장 기간일 뿐,
무조건 못 내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줍니다. 최초 임대차부터 전체 상가임대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 “10년”을 “10년간은 절대 내보낼 수 없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법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기간이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점유를 되찾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기간,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계약갱신요구권
전체 상가임대기간 10년 범위 안에서,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 거절 사유
3기에 이르는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등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료·10년 경과 후 미퇴거
상가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를 풀지 않으면, 점유 회수는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가임대기간 문제는 명도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임차인과의 대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점유를 합법적으로 되찾는 정식 절차를 검토할 때입니다.
점유를 되찾기까지, 명도 절차 흐름
명도 내용증명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명도)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이후 분쟁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는 첫 단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명도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통상 함께 챙겨야 합니다.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법원에 점유 회수를 청구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소장 접수 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하며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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