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미납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3기 연체 기준)
본문
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점포는 그대로,
상가월세미납 세입자는 이렇게 내보냅니다
상가월세미납이 시작되면 임대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3기 차임’이 찼는지, 그리고 보증금이 줄기 전에 명도소송을 시작할 시점인지. 기다린 만큼 미납액은 쌓이고 회수할 보증금은 줄어듭니다.
상가월세미납, 이 세 가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기준이 다릅니다. 잘못 알고 시작하면 계약해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출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기 차임’이 해지의 출발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 10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300만 원에 이르렀을 때가 기준선입니다. 두 달치만 밀린 상태로 해지를 통보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연속 미납’이 아니라 ‘누적 금액’ 기준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석 달 연속 밀려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누적된 미납액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연체액이 3기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기 연체 세입자는 ‘갱신·권리금 보호’를 잃습니다
3기 차임 연체에 이른 상가 임차인은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상가월세미납은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점포를 되찾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상가월세미납 명도 절차
소장을 갑자기 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가월세미납 명도는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흔들림 없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밀린 차임 정리 요구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우체국에 기록이 보관되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도달 시점과 도달 여부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도 선임 시 내용증명 0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차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승소하더라도 새 점유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필수 단계입니다.
법도 선임 시 가처분 0원명도소송 (본안)
법원에 점포 인도(명도)를 청구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더 빨리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2~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판결이나 집행 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상가월세미납 사건, 직접 경험한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상가월세미납은 주택·권리금·전대차 여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책임집니다.
상가월세미납 명도소송,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선임료 외에 어떤 비용이 더 드는지 미리 알면 계획이 섭니다. 케이스별로 달라지는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분명히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진행하는 4단계 선임 절차
1차 상담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이체 기록 등 가진 자료로 사건을 진단합니다.
심층 상담
3기 도달 여부와 회수 전략, 예상 일정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가처분·소송·집행까지 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가월세미납,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3기 도달 여부, 보증금으로 미납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언제 시작해야 손해가 가장 적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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