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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 승소 후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는 임대인의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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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0 19:45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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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필독 · 명도소송 비용 회수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이겼는데,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과 각종 실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려받으려면 판결문 뒤에 임대인이 직접 챙겨야 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800건+명도소송 수행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경험
200만원~변호사 선임료
이긴 사람이 돈을 떠안는 이유

판결문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상가 임대인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는 순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그대로 임대인의 손실로 남습니다.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를 모르면 벌어지는 일

이겼는데도 들인 돈은 한 푼도 못 돌려받고, 결과적으로 이긴 임대인이 수백만 원을 떠안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승소 이후 비용을 돌려받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는데도, 절차를 몰라 놓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 이 세 가지만 알면 그림이 보입니다

01 원칙

진 사람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면, 비용 부담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출발선 자체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02 함정

법원이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 칸은 비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청구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03 범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수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전액 회수 대상입니다. 모든 금액을 그대로 받지는 못해도, 핵심 비용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나

돌려받는 돈, 항목별로 나눠 보면 명확합니다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로 회수 가능한 비용 구조

항목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항목이 전액이고 어떤 항목이 한도 안인지 미리 알아두면 회수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규칙 한도 내 인정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부가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인정됩니다. 무변론·자백 판결이라면 그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전액 청구 가능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 기술자 비용 등 실비는 전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명도 사건에서 이런 실비는 모두 더해 통상 대략 5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증빙 시 청구 대상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면 그 비용 역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의 증빙 자료를 단계별로 잘 모아두어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

승소 후 비용을 돌려받는 4단계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는 순서만 정확히 밟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단계만 놓쳐도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어, 흐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고 부담”이 명시되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비용 정리·소명자료 준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집행까지 단계별 영수증과 납부 증명을 모읍니다. 대법원도 변호사 보수는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볼 뿐, 약정이 있었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리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4

결정 · 청구 · 집행

법원이 임차인에게 의견을 물은 뒤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결정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회수의 골든타임은 ‘승소 직후’입니다

비용 회수가 가장 잘 되는 시점은 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입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의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는 때라 자진 납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임차인의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사라져, 어렵게 받은 결정문이 종이 한 장에 그칠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실제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소송 승소부터 비용 회수까지, 끝을 함께 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챙깁니다. 이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들인 돈을 돌려받는 마지막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처음 상담부터 비용 회수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누적 실적이 말합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다뤘습니다.

현장 실행력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흐름을 잘 아는 팀이 동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하시면 내 사건 기준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선임 비용은 투명하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부터 2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명도 내용증명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내 사건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통화 한 번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가늠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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