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가장 경제적으로 끝내는 법 | 선임료 200만원부터 비용·기간·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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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미루는 사이
매달 임대료가 새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끝났는데 점포는 비워주지 않고, 월세는 몇 달째 밀려 있는 상황. 진짜 질문은 "소송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기다리는 한 달마다 내가 얼마를 잃고 있나"입니다.
연체 임대료 + 비워두는 동안의 기회비용 + 시설 훼손 위험까지. 상가명도소송은 법률 문제이기 전에 '경제' 문제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손실을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가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임대인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기'는 단순히 세 번 밀렸다는 뜻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총합이 월세의 세 배에 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밀린 임대료 총액이 900만 원에 이르러야 '3기 차임연체'로 인정됩니다. 횟수만 보고 섣불리 통보했다가 요건이 안 되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시작 시점 판단이 곧 사건의 성패로 이어집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이 한 장이 상가명도소송의 적법한 출발점이 되므로,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가 정확히 담겨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 비용이 부담돼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지만, 실제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보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내 점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중 선임료는 통상 300만~5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할 수 있어, 실질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소송비용확정 절차 별도).
3기 차임연체 등 요건 확인 후,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차단하는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통상 3~6개월이 걸리며,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점포 인도와 함께 미납 임대료·부당이득도 청구합니다.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짐을 강제로 반출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상가명도소송은 법리 구조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해지 요건 판단·소장 기재·가처분 타이밍·집행 단계에서 한 번의 실수가 몇 달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 진행하느냐가 곧 비용이자 시간입니다.
본안 소송은 통상 3~6개월입니다.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가면 약 3개월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요건이 확인되면 빨리 시작하는 편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법률상 강제 퇴거는 오직 법원의 판결과 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임의로 점포 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빼면 오히려 형사 문제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필수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집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대행 비용은 0원이며,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약 9,000원만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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