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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비용청구, 임차인에게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는 임대인의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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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0 16:32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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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을 위한 비용 회수 가이드

상가 임차인 내보내느라 쓴 돈,
그대로 떠안고 계신가요?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은 버티고, 변호사 선임료에 법원 실비까지 지출은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 상당 부분을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챙겨야 상가명도비용청구가 완성됩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왜 비용 회수를 놓치는가

"이겼는데 왜 내 돈은 그대로일까" — 상가명도비용청구의 빈틈

많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만 온 신경을 쏟습니다. 막상 승소 판결을 손에 쥐고 나면 "이제 끝났다"며 안도하지요. 그런데 판결문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임차인 통장에서 단 한 푼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책임의 방향만 정해줄 뿐,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들인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놓쳐 수백만 원을 그냥 떠안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상가명도비용청구의 출발점은 바로 이 빈틈을 메우는 데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3가지

상가명도비용청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핵심만 추리면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회수하기 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둘 세 가지입니다.

1

회수의 열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임차인에게 청구하려면,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문이 나와야 비로소 청구할 금액이 숫자로 확정됩니다.

2

인지대·송달료·가처분 비용은 폭넓게 청구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함께 진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은 청구 대상에 폭넓게 들어갑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만 잘 챙겨두면 이 부분은 상당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보수는 '규칙 한도' 안에서만 인정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한 상한표 범위 안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청구 절차 한눈에

판결 이후, 비용을 돌려받기까지의 흐름

상가명도비용청구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판결문 확인

선고된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임차인(피고)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문구가 이후 모든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비용계산서 정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규칙 범위 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을 항목별로 묶고 영수증·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첨부해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보내 의견을 들은 뒤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4

확정결정문으로 회수

확정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이 남았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청구 가능 항목

상가명도비용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들

어떤 비용이 청구 대상에 들어가는지 미리 알아야 빠짐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 대상 비용 체크리스트
법원 인지대 — 명도소송 소장 접수 시 납부한 인지대. 납부 영수증을 그대로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송달료 —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송달 비용. 전자소송 납부 내역으로 손쉽게 확인됩니다.
변호사 보수 —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규칙상 한도 내 금액이 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한 가처분에 들어간 비용도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관련 비용 — 사안에 따라 집행 과정의 지출도 별도로 청구하거나 비용 판정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상가라서 다른 점

주택과 다른 상가 명도, 비용 청구 전 반드시 점검할 것

상가는 주택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비용을 청구하기 전, 해지 요건과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은 차임 2기분 연체로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3기분 이상 연체되어야 해지 통보의 근거가 됩니다.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도소송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권리금·대항력을 함께 검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 기회 문제가 얽힙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고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반박에 부딪혀 절차가 길어집니다.

퇴거 지연 손해는 별도 정리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금이 쌓입니다. 이는 소송비용과는 별개로, 연체 차임·관리비와 함께 보증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경로

'보증금 상계'와 '소송비용 확정'은 다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증금에서 빼면 될 것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해서 처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보증금에서 바로 정리

연체 차임 · 손해금 · 관리비

종료 시점의 연체 차임, 퇴거 지연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금, 미납 관리비·공과금 등 확정된 채무는 보증금에서 곧바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

소송에 들어간 비용

인지·송달료, 일부 변호사 보수 등 소송 과정의 지출은 판결·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친 뒤 임차인에게 청구·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에 일괄 공제하면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처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비용

상가명도비용청구를 고민하는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상가 명도 진행 비용 안내

아래 금액은 기준 안내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지원)
내용증명 작성
0원 (선임 시 지원)
법원 납부 실비 합계
50~100만원 수준

※ 법원 인지대·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 실제 납부하는 실비용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소가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내용증명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의 상당 부분은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이렇게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되는 4단계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멀리 있다고, 바쁘다고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1
1차 상담

전화로 현재 상황과 서류를 함께 점검합니다.

2
심층 상담

청구 가능한 비용 범위와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서면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가처분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누가 진행하나

매뉴얼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등록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책을 쓴 변호사가 상담부터 비용 회수까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자주 묻는 질문

상가명도비용청구,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Q.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혔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문구만으로는 임차인에게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금액은 미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청구와 집행이 가능합니다.

Q.변호사에게 준 돈 전액을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한 한도 내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가처분 비용 등은 폭넓게 회수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Q.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거기서 한꺼번에 빼면 되지 않나요?

연체 차임이나 확정된 손해금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 전액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소송 비용은 확정 절차로 책임이 정해진 뒤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확정결정이 났는데도 임차인이 돈을 안 주면요?

확정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의 예금·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잔액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가명도비용청구,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판결문과 지출 내역만 있으면, 청구 가능한 비용 범위를 전화 한 통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상가명도비용청구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 연체 상황, 증거 자료, 점유 형태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청구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 내용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현재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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