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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뜻 쉽게 이해하기 | 안 나가는 상가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내보내는 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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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0 16:08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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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을 위한 명도 가이드

상가명도뜻, 쉽고 정확하게 —
안 나가는 상가 세입자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가게는 그대로, 월세는 몇 달째 밀린 채 세입자가 버티는 상황. 이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상가명도뜻입니다. 막연히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의미와 해결 방법까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 하나로 상가명도뜻부터 명도소송 절차, 비용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MBC·KBS·SBS·YTN 출연 선임료 200만원부터

상가명도뜻, 정확히 무엇일까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명도(明渡)는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의 점유를 원래 권리자에게 되돌려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여기에 '상가'가 붙은 상가명도는, 상가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점유를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을 명
+
건널·넘길 도
= 부동산의 점유를 원래 주인에게 분명하게 넘겨주는 것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를 오래 연체했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내 상가를 비워 주세요"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회수하는 것 — 이것이 상가명도뜻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어가 다르다고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가명도가 필요합니다

상가명도뜻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래 상황 중 하나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차임(월세) 3기 연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은 2기, 상가는 3기)

임대차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점포를 비우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무단 전대·양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거나, 영업권 양도 형태로 실제 점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권리 없는 불법 점유

아무런 정당한 권리 없이 상가를 차지하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가명도, 이 순서로 해결됩니다

절차의 흐름을 알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임의로 상가 문을 잠그거나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빼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대응입니다. 반드시 아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인지대 약 9천원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유 상태를 미리 고정시키는 절차로, 상가명도소송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3
명도소송 본안

점포를 비우라는 판결문,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통상 변론기일을 거쳐 진행되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4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가명도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비용 구조를 미리 알면 결정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등 실비용

약 50만~100만원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소송까지 가기 전, 내용증명 발송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본안 판결 이후 진행되는 집행 단계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본인 상황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누가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 한 줄이 잘못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보정을 거듭하는 사이 시간이 흐르며 매월 임대료 손실이 쌓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방송 출연

7,000건+
부동산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전문가가 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까지 함께해, 판결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점유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된다면, 통화 한 번이면 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도와드립니다.
상가명도뜻이 궁금해 검색하셨다면, 이미 상담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절차·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글은 상가명도뜻과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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