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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명도, 안 나가는 임차인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법 —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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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0 15:1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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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을 위한 점유 회수 가이드

상가건물명도, 버티는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가장 확실한 길

계약은 끝났는데, 월세는 밀렸는데,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면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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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 이런 상황이라면

내 건물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상가 임대인이 가장 답답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상가건물명도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고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가 계속 밀릴 때

차임(월세) 연체액이 누적 3개월분에 이르렀는데도 임차인이 나갈 생각이 없는 경우.

계약 없이 무단점유

적법한 권원 없이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연락 끊고 방치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점포만 차지한 채 연락이 끊겨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답답하다고 직접 나서면 ‘임대인’이 처벌받습니다

내 건물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포 문을 열거나, 짐을 밖으로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으로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상가건물명도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HOW — 진행 순서

상가건물명도, 정해진 4단계로 풀립니다

하루 미룰수록 밀린 월세는 쌓이고 점포는 묶여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곧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적시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인도를 정식 통보합니다. 구두 통보나 사유가 불명확한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는 필수 단계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3~6개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사안이 복잡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4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점포 안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열쇠 수리공·우편료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KEY — 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3기 차임연체’가 해지의 핵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3기’는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밀린 월세의 합계가 3개월분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밀린 월세
100만
+
밀린 월세
100만
+
밀린 월세
100만
=
누적 연체300만
3기 도달 → 계약 해지 가능

단, 임차인이 밀린 월세 일부를 갑자기 입금해 연체액이 3기분에 못 미치게 되면 해지 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 시점을 언제 잡느냐가 결과를 가르며, 이 판단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함께해야 안전합니다.

WHO — 누가 진행하는가

상가건물명도는 ‘누가 맡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절차 하나하나의 타이밍과 서류가 승패를 좌우하기에, 사건을 직접 다뤄 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상담부터 진행까지 직접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쓴 저자가, 광고 담당이 아니라 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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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YTN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COST — 비용 안내

상가건물명도 비용, 투명하게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의뢰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200만원~

소장 작성부터 재판 진행까지 대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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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사유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 작성·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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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판결 후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별도 진행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EASY —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바쁜 임대인을 위해 선임 절차를 단순하게 했습니다.

1
1차 상담

상황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해지·가처분 시점 등 진행 방향을 잡습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가건물명도, 더 미루지 마세요

밀린 월세가 쌓이기 전에, 지금 무료로 상담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절차·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명도,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임차인이 잠적했는데 상가건물명도가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도 법이 정한 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는 것은 금물이며,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Q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점포 안의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A가능은 하지만, 해지 사유 적시·가처분 시점·서류 흠결 등에서 작은 실수가 생기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편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Q소송 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고지

본 글은 상가건물명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령 해석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절차·비용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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