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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처벌, 가능할까? 형사고소의 한계와 건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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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0 13:51 8 0

본문

부동산 인도 · 명도소송 전문

불법점유처벌,
정말 가능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버티는 임차인, 권한 없이 들어앉은 무단점유자. “형사고소로 처벌하면 되지 않나?” 많은 건물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처벌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피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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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속이 타들어가도 직접 손대면 안 됩니다

계약 종료와 월세 연체로 하루하루가 손해여도,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도어락을 교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은 “내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자력구제)을 금지합니다. 그 순간, 불법점유처벌을 하려던 임대인이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 건물인데 왜 내가 처벌받나요?”

내 소유라 해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 짐을 밖에 내놓으면 재물손괴, 수도·전기를 끊거나 출입을 막으면 강요가 됩니다. 계약서에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력구제의 대가

직접 행동하면 임대인이 지는 3가지 형사책임

불법점유처벌을 노리고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가, 정작 처벌받는 쪽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점유자 동의 없이 들어가는 순간 성립합니다.

3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죄

짐을 함부로 처분

점유자의 물건을 내놓거나 버리면 성립합니다.

3년 이하 징역 · 7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죄·권리행사방해죄

출입·공과금 차단

잠금장치 교체, 단전·단수로 출입을 막으면 성립합니다.

형사처벌 + 추후 소송에서도 불리
핵심은 ‘점유’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점유자는 처벌할 수 없나요?

불법점유처벌이 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우리 법은 정당한 권원이 있든 없든, 평온하게 이어지는 ‘사실상의 점유’ 자체를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사실상의 점유’는 법이 보호합니다 (형법 제323조)

권한 없는 점유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힘으로 밀어내려 하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니까 내가 알아서 끌어내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권한 없는 무단점유

아무 권한 없이 침입해 들어왔거나,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가능합니다.

처벌이 어려운 경우

계약 후 버티는 임차인

적법하게 계약을 맺고 입주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상황은, 법원이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로 봅니다. 퇴거불응죄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점유처벌이라는 형사적 접근만으로는 건물을 ‘실제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를 회수하는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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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되찾는 길

건물을 되찾는 합법적 4단계 절차

불법점유처벌에 매달리는 대신,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점유자가 버텨도 결국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1

①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이후 소송의 기초가 되고, 점유자에게 “법적으로 진행한다”는 신호를 줍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2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어렵게 승소해도 집행이 막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점유를 미리 묶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선임 시 0원 ·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수준
3

③ 명도소송 (건물 인도 청구)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계약서·내용증명·연체 내역 등 증거로 ‘권한 없음’을 입증합니다. 판결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며,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 명령이 있으면 보완해 진행합니다.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④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해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
누가 맡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상담부터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 사건의 처음과 끝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책을 쓴 사람이 직접 당신의 사건을 맡는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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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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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 함께 진행
0원
명도 내용증명
명도소송 선임 시 / 단독 의뢰 시 20만 원
0원
법원·실비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절차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비용
약 50만~100만 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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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사무실에 오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상황 확인과
필요 서류 안내

2
심층 상담

사건 검토와
전략 수립

3
선임 계약

비용·절차
투명 확정

4
소송 진행

접수부터 집행까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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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령·판례에 대한 해석이나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용에 일부 오류나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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