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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주거침입, 내 건물인데 왜 건물주가 처벌받나? 안전한 명도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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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0 13:38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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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임대인 필독 가이드

불법점유 주거침입,
내 건물인데 왜 건물주가 처벌받을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버티는 세입자, 권한 없이 눌러앉은 무단점유자. 답답한 마음에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순간, 도리어 건물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불법점유주거침입’ 문제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점유를 되찾는지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내 명의의 건물이라도, 들어가는 방식이 잘못되면 건물주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혹시 이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아래 네 가지는 모두 ‘불법점유’ 상태입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상가를 비워주지 않는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겨, 모르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3
월세가 여러 기 밀렸고 연락도 끊긴 채 버티고 있다.
4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며 거주·영업 중이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명백히 불법점유 상태라는 것.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건물주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주거침입입니다.

불법점유 주거침입의 핵심누가 ‘침입자’가 되는가

많은 건물주가 ‘내 건물이니 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아니라, 현재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을 점유 중인 사람의 동의 없이 건물주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그 점유가 불법이든 아니든 건물주 쪽이 주거침입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가 끝난 임차인이라도 평온하게 점유를 이어온 이상, 임대인은 정당한 소송 절차로 점유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짐을 함부로 들어내면 재물손괴죄까지, 영업장을 막으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나설 때
  • 잠금장치 교체·짐 반출로 강제 처리
  • 점유자가 주거침입·재물손괴로 고소
  •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손해배상 위험
결국 점유 회수는 더 멀어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고정
  • 명도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으로 합법적 점유 회복
처벌 위험 없이 안전하게 회수
오해하면 손해 보는건물주가 꼭 기억할 3가지
1

불법점유라도 ‘내보낼 권한’은 법원에 있다

점유자에게 권리가 없어도, 끌어내는 것은 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점유를 강제로 푸는 일은 오직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2

자력구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행위가 정당행위·자구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도리어 건물주가 가해자가 됩니다.

3

감정 대응은 사건만 키운다

고소·맞고소·손해배상으로 번지면 정작 점유 회수는 더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전하게 점유를 되찾는 길불법점유 해결, 명도소송 4단계
1

내용증명 발송 출발점·증거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시작점이자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반드시 선행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점유 갈아타기’를 막는 핵심 단계입니다. 명도소송보다 먼저 잠가두어야 판결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3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집행권원 확보

법원의 판결로 ‘비워달라’는 공식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밀린 차임이나 점유 사용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 약 3개월 소요

판결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회복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명도소송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맞춰 서류를 보완하며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서류와 증거를 탄탄하게 갖출수록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려면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인가

핵심은 ‘점유 갈아타기’ 차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점유 명의를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갈아타기를 막아 판결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잠가두는 안전장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투명하게 안내합니다비용은 어떻게 되나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포함
선임 시 내용증명0원포함
내용증명만 의뢰 시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별도계약
법원 등 납부 실비(인지·송달·열쇠수리·우편 등)약 50만~100만원

※ 실비는 위 항목을 모두 더한 대략의 금액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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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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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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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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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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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불법점유·주거침입·명도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실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본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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