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자명도, 내 건물인데 왜 못 내쫓을까ㅣ권원 없는 점유자 합법적으로 가장 빨리 내보내는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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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명도,
내 건물인데 왜 내 맘대로 못 내쫓을까
권원 없이 들어와 버티는 사람, 계약이 끝났는데도 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는 사람. 불법점유자명도는 ‘내 권리니까 내가 처리한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합법적으로 가장 빨리 점유를 되찾는 길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문을 따거나 짐을 들어내면 도리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 회수는 오직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의 집행으로만 가능합니다.
불법점유자명도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절차입니다.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이겨도 집행이 막힙니다. 첫 단추인 점유자 확정이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자력 회수는 불법입니다 — 내 건물이어도
잠금장치 교체·짐 반출,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내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바꾸거나 안에 있는 짐을 들어내는 행위는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스스로 처리했다가 가해자 입장이 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점유자명도에서 건물주가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한 집행관의 강제집행입니다. 흔히 건물명도 또는 건물인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절차이며, 두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불법점유자명도, 실제로는 이 네 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 언제 쓰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뒤 단계가 무력해지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곧 전략입니다.
내용증명 발송NOTICE
계약 종료 사실, 인도 요구, 불이행 시 법적 조치 방침을 문서로 못 박습니다.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뒤에 이어지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PRESERVATION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로 슬쩍 바뀌는 것을 법원이 임시로 막아 두는 보전 처분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이 강제집행 현장에서 무력해질 수 있어, 사실상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LAWSUIT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임대차 종료 사실 또는 무단점유 사실을 입증해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습니다. 이 판결문이 곧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ENFORCEMENT
판결문(집행권원)으로 집행관실에 신청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공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이겨도 헛되지 않습니다
불법점유자명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점유자 특정’입니다. 소송 상대를 잘못 지정하면, 아무리 깔끔하게 승소해도 집행 현장에서 ‘판결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이 멈춥니다. 그 순간 들인 시간과 비용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상대를 정리하는 실무 감각이 결정적입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비우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누적 800건이 넘는 경험은 바로 이 ‘집행까지 끝내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압축해 줍니다.
단계별로 얼마나 걸릴까
다툼이 적고 서류가 정확할수록 전체 흐름이 빨라집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된 이후에 나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장과 소명자료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숨은 항목 없이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단계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숨은 비용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가처분 대리비용과 내용증명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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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모두 더한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집행 단계는 사건 상황에 맞춰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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