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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소송, 권한 없는 점유자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 건물주가 피해야 할 결정적 실수와 전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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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20 12:48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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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를 위한 점유 회수 가이드

권한 없는 점유자 때문에 속앓이 중이라면,
불법점유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분명히 내 건물인데,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 버티고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짐은 그대로, 연락은 닿지 않고, 손해만 매달 쌓여 갑니다. 그런데 화가 난 건물주가 직접 정리하려는 그 한 번의 행동이,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바꿔 놓습니다.

CONCEPT

불법점유, 그리고 불법점유소송이란 무엇인가

불법점유자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권원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한때 유효한 계약이 있었지만 해지나 기간만료로 권리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눌러앉아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권한 없이 버티는 점유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보내고, 건물주가 정당하게 점유를 돌려받는 절차가 바로 불법점유소송입니다.

한 줄 정리

불법점유소송은 별도의 특수한 재판이 아니라,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의 한 갈래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처럼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활용되는 포괄적인 절차이고, 그중에서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진행될 때 이를 흔히 불법점유소송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3 CASES

불법점유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

건물주가 불법점유소송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01
경매 낙찰 후 미퇴거
경매로 정당하게 낙찰받았는데 기존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도명령 기간이 지났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02
제3자 무단점유
아무 권한 없이 들어와 있는 제3자가 점유하는, 가장 명백한 불법점유 사례입니다. 건물주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03
계약 종료 후 눌러앉음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한 사례까지 더해지면 소송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CAUTION

건물주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결정적 실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아무리 명백해도, 건물주가 직접 점유자를 내보내려 하면 법은 오히려 건물주를 처벌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스스로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행동은 형사처벌로 돌아옵니다

불법점유자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임의로 짐을 빼거나 출입을 막으면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도 똑같이 위법합니다. 손해를 줄이려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형사·민사 책임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응
  • 열쇠를 임의로 교체한다
  • 전기·수도를 끊어 압박한다
  • 점유자의 짐을 밖으로 꺼낸다
  • 간판·집기를 마음대로 치운다
  • 출입문을 봉쇄해 못 들어오게 한다
→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역풍
정석 대응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확정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건다
  • 불법점유소송 본안을 진행한다
  • 판결문을 확보한 뒤 집행을 신청한다
  • 집행관 주도로 합법 반출이 이뤄진다
→ 역풍 없이 점유 회수 완료
PROCESS

불법점유소송, 이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정석 절차를 순서대로 밟은 건물주는 형사적 위험 없이, 결국 자신의 부동산을 온전히 돌려받습니다. 불법점유소송의 전체 흐름은 다음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단계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구,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지합니다. 추후 불법점유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핵심 선행 절차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막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빠뜨리면 어렵게 이긴 판결로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
명도소송 본안 진행 대체로 4~6개월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명확히 작성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피고는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통상 1~2회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승소와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4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
승소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본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공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참고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예컨대 점유자가 서류 수령을 회피하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이 더해져 시간이 늘어나고, 점유자를 잘못 특정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힙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실제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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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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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내용은 불법점유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기간·비용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된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과 행동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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