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명도소송, 내 부동산 되찾는 확실한 해법 — 명도소송 800건 변호사 직접 진행
본문
권원 없는 사람이 내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불법점유명도소송이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버티는 임차인, 처음부터 권한 없이 들어온 무단 점유자. 문자 한 통, “나가라”는 통보만으로는 결코 내보낼 수 없습니다. 불법점유명도소송은 법이 정한 절차로 점유를 되찾는 길이며, 그 전 과정을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가 책임지고 이끕니다.
불법점유는 점유할 권원(정당한 권리)이 없는 사람이 내 건물·상가·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불법점유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버티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
처음부터 권한이 없는 무단 점유
아무런 계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건물을 차지해 사용하는 무단 점유자. 내 명의의 부동산인데 정작 내가 쓰지 못하는 상황.
무단 전대·제3자 점유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어느 순간 모르는 제3자가 들어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용도·구조를 무단 변경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구조를 무단 변경하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점유 권원이 사라진 경우.
아무리 정당한 사정이 있어도, 소유자가 직접 문을 따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오히려 불법이 됩니다. 점유를 되찾으려면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다섯 가지를 빠짐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점유명도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5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했거나 그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비로소 불법점유가 됩니다. 이런 동시이행 관계의 판단이 사건의 출발점을 좌우하므로, 통보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법점유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슬쩍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이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점유자를 ‘특정’해 둡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자를 법적으로 묶어두어, 판결의 효력이 끝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두 번 소송하는 일을 막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시간과 비용이 처음부터 다시 드는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본안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비용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불법점유명도소송은 단순히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넘어, 그동안 받지 못한 손해를 함께 회수하는 절차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 기간의 사용 이익 회수
점유자가 권원 없이 사용한 기간만큼, 통상 그 부동산의 월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상당액이 100만원인 상가를 5개월간 무단 점유했다면, 그 기간의 사용 이익을 합산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점유자가 처음에는 선의였더라도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는 그에 따른 사용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제기 자체가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첫 통보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요청을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며, “통보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차단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본안 소송 전에 점유자를 특정해 판결의 효력을 끝까지 지킵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위험을 미리 차단합니다.
명도소송(본안) 제기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배정 이후 보정 명령이 있으면 보완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정리한 증거로 다섯 가지 요건을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 · 집행권원 확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했다면 함께 정리됩니다.
강제집행 별도 계약
점유자가 끝내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비워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실무서 『명도소송 매뉴얼』을 펴낸 저자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쌓은 실전 감각으로 점유 회수의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멀리 계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실에 오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
심층 상담
증거·쟁점을 함께 점검
선임 계약
비용·절차를 투명하게 확정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도 끝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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