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 잘못 쓰면 명도소송 판결도 무효|2주 기한·작성·집행 완벽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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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 잘못 쓰면 명도소송 판결도 무효|2주 기한·작성·집행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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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4시간 56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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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800건 이상ㆍ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집을 못 비우는 임대인,
이 서류 한 장이 갈랐습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슬쩍 넘기면, 승소 판결문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원천 차단하는 결정적 서류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입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이 글에서 꼭 챙겨야 할 3가지

01

결정문 받고 2주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2주 안에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02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 불가

가처분 신청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집행 신청은 반드시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03

실제 점유자 확인

서류상 채무자와 현장의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이 막힙니다. 신청 전 현장 확인이 핵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란 무엇인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는,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현재 점유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법원 집행관에게 내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 중이니, 이 상태 그대로 멈춰 두라”고 못 박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를 집행관실에 제출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해야 비로소 점유 이전 금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결정’과 ‘집행’은 별개이며, 집행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신청서입니다.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재판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자를 고정해 두면, 설령 이후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더라도 본안 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재사항

1
당사자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점유자).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까지 표시
2
목적물의 표시ㆍ가액대상 부동산의 표시, 피보전권리, 목적물 가액
3
신청 취지점유를 풀어 집행관 보관, 현상 변경 없이 사용 허가, 점유 이전ㆍ명의 변경 금지 공시
4
신청 이유왜 보전이 필요한지 — 임대차 종료, 월세 연체, 점유 이전 우려 등
5
관할 법원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6
소명 방법ㆍ작성일증빙 목록과 작성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ㆍ서명

특히 신청 취지는 가처분으로 구하려는 내용을 명시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보관을 맡기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사용을 허가하고, 점유 이전과 명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문구가 어긋나면 보정 절차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 반드시 최신본으로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관계 입증
목적물 가액 산출표 — 인지대 산정 기초
월세 연체 시 입금ㆍ미납 내역 — 연체 사실 증빙
내용증명 발송 증빙 — 계약 해지ㆍ인도 요청 자료
건축물대장 — 주소ㆍ동호수ㆍ점유 범위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점유자가 법인인 경우 필수

주소와 동호수, 점유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집행관의 현장 재방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모두 최신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체 흐름

1
신청서ㆍ첨부서류 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지대는 약 9,000원(전자소송 시 10% 할인 반영),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ㆍ보증보험증권 제출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
가처분 결정문 송달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며칠 내 가처분 결정문이 발송됩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이 중요합니다.

4
집행 신청 결정문 송달일 + 2주 이내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는 전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집행 실비 납부ㆍ집행일 지정

집행관이 움직이는 절차이므로 집행 실비를 납부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6
현장 방문ㆍ고시문 부착ㆍ집행 완료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한 뒤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 수리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 3대 함정

① 2주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고 신청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②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안 됩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지만, 집행 신청은 반드시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온라인 접수만 시도하다 2주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③ 서류상 채무자 ≠ 실제 점유자

신청서에 적은 채무자와 현장에서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다르면 집행이 막힙니다.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 모두를 채무자로 지정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 현장 답사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약 9,000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이 반영된 금액
법원 등 납부 실비 합산
약 50만 ~ 100만
인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부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ㆍ내용증명 비용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 송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신청서 한 장의 오류가, 어렵게 받은 명도소송 판결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전 과정 일관 관리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부동산전문ㆍ민사전문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실무 전문가
누적 실적이 말합니다부동산소송 7천건+,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방송 출연 MBCKBSSBSYTN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임은 전화만으로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사건 분석과 전략 안내
3
선임 계약비용ㆍ범위 투명 확정
4
소송 진행접수부터 집행까지 진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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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는 명도소송 도중 점유 이전을 막아 승소 판결의 효력을 지키는 결정적 서류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하고, 집행 신청은 집행관실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실제 점유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 작성과 집행, 그리고 이어지는 명도소송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작성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사안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과 적용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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