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 결정문 받고 14일 안에 끝내는 절차 총정리
본문
결정문을 받은 그날, 시계는 이미
14일 뒤를 향해 돌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부착하는 고시문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을 미루면
벌어지는 세 가지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출발선에 선 것일 뿐, 집행을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도 곧바로 점유 이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무효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결정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다시 내고 신청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승소해도 헛수고
그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새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 새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한 줄로 말하면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 상태가 바뀌지 못하도록, 현재 상태를 그대로 ‘묶어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이 완료되면 집행관이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 이전 금지를 고지합니다.
점유를 묶는다
현재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동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판결을 지킨다
나중에 받을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할 권리를 미리 보전합니다.
제3자를 차단한다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와 점유하는 상황을 미리 막아 둡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 4단계
신청서 제출부터 현장 고시문 부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소명서류 제출
부동산의 표시,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이유를 정리해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에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미납 시 입금 내역 등을 함께 갖춥니다.
집행관 사무실 방문 ·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는 전자소송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강제집행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불가 · 직접 방문집행비용 예납
서류를 접수하면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습니다.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금액을 당일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 집행 · 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보통 하루 전)한 뒤 현장에 방문해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 이전 금지를 고지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채무자 부재 시 증인 2명·열쇠수리공 필요가처분 집행 자체에는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다만 명도소송과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 절차 때문에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놓치면 비용이 두 배, 미리 챙겨둘 것
실무에서 비용과 시간을 가르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준비의 차이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 얼마나 드나
법원·집행 단계의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대한변협 등록 부동산·민사 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절차와 서류 준비는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사건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심층 상담
사건별 맞춤 전략과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설계합니다.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신청→담보→결정→집행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 지금 확인하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 내 사건에 꼭 필요한지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