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결정문 받고 14일 안에 끝내야 하는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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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결정문 받고 14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점유 상태를 묶어 두어야, 비로소 명도소송 판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결문만 들고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명도소송에서 흔히 놓치는 한 가지
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 어렵게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다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러 가 보니 안에 있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제3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중간에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는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빈틈을 막아 주는 장치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입니다.
신청과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점유 상태를 실제로 ‘묶어 두는’ 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지 못하도록 점유 상태를 그 시점에 고정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까지는 서류상의 절차일 뿐, 그것만으로 현장의 점유가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 고시문이 붙어야 “이 부동산의 점유는 현재 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며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은 신청이 아니라 ‘집행’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마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신청’이 아니라 ‘집행’으로 완성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것은 출발선일 뿐,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야 점유 상태가 비로소 묶입니다.
결정문만 받고 멈추면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어도 막을 근거가 약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다퉈야 하는 위험이 남습니다.
집행까지 마치면
현장에 고시문이 부착되어 점유 상태가 고정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현장 부착까지, 4단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실제 흐름
신청서 접수 & 서류 제출 전자소송 가능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임대차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이 단계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 방문 없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 & 공탁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명령일로부터 약 7일 안에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며 진행합니다.
법원의 결정문 송달
담보가 확인되면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바로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다음 단계의 기준점이 되므로, 송달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 집행 — 고시문 부착 방문 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2주) 안에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집행 신청만큼은 전자소송으로 처리되지 않아 집행관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한 뒤 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는 통상 2~3주 정도가 걸립니다.
집행 당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집행관이 도착해 고시문을 붙이기까지
집행관 현장 도착
신청 후 지정된 일정에 따라 집행관이 대상 부동산 현장에 방문합니다.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 현황 확인
현재 누가 어떤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지 집행관이 직접 확인합니다. 이때의 점유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고시문 부착
대상 부동산에 고시문을 붙여 점유 상태를 묶어 둡니다. 이 고시문이 부착된 사실 자체가 점유 이전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집행조서 작성
집행관이 현장 상황과 부착 사실을 집행조서로 남깁니다. 이로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이 마무리됩니다.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14일 기한반드시 지켜야 하는 집행 마감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을 넘기면
정해진 기한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다시 처음부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게다가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아니라 집행관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직후 곧바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에 드는 항목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가처분부터 명도소송까지 한 손에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직접 챙깁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
부동산 소송 7,000여 건, 명도소송 800여 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여 건, 강제집행 200여 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언론이 찾는 전문성
부동산 분쟁 사안과 관련해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검증된 설명을 이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 관리
가처분 신청·집행과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한 사무소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진행합니다.
점유자가 바뀌기 전에, 지금 확인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 보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명도소송과 어떻게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접수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3시 · 공휴일 휴무)
서류 준비
진행
절차와 비용을 더 자세히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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