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찾고 계신가요? 이 서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점유 상태를 그대로 묶어 두어 판결의 효력을 지켜 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7,000건+
부동산 소송 경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 온 누적 실적입니다.
왜 98%가 함께 내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왜 명도소송과 반드시 함께 낼까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이 가족·지인·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버리면, 어렵게 승소해도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를 새로 지정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여기에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추가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사고를 막아 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상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비율은 98% 이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명도소송 승소판결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로 변경
새 점유자에게 판결 집행 불가
처음부터 다시 · 6개월+ 재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가처분으로 점유 상태 고정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 부여
새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판결 확정 뒤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발급과 실제 집행까지는 통상 2~3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핵심 기재사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무엇을 적어야 하나
신청서에는 아래 다섯 가지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한 줄, 목적물 표시 한 글자만 어긋나도 보정 대상이 되어 일정이 밀립니다.
1
당사자(채권자·채무자)
건물주(채권자)와 점유자(채무자)의 인적사항. 당사자를 잘못 특정하면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2
목적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상 소재지·지번·면적·구조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현황과 등기가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되니 등기부와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피보전권리
지켜야 할 권리, 즉 건물 인도(명도) 청구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뿌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4
신청취지
법원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 집행관이 점유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원하는 처분을 명확히 적습니다.
5
신청이유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과 지금 가처분이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을 계약서·등기부·사진 등으로 소명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재판부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보정 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뒤 미비가 확인될 때 나오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일정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용 한눈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비용은 얼마일까
법원에 직접 내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항목이 나뉘어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이 수준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미리 예납
담보(공탁금)
법원이 정함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 사건 종료 후 회수 가능
법원 납부 실비 합계
대략 50만~100만원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별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패키지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맡기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수임료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집행기한 경고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 14일 집행기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집행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2주) 안에 이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STEP 1
신청서 접수
STEP 2
심사 · 담보 제공
STEP 3
가처분 결정 · 송달
14일 이내
STEP 4
집행관 현장 고시문 부착 (집행 완성)
이 14일을 넘기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관 사무실 예약과 현장 집행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명도소송 승소와 강제집행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신청서의 기재 내용, 현장의 점유 상태 확인, 집행조서 작성 방식에 따라 이후 강제집행의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류만 접수하는 것과, 집행 현장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명도소송 매뉴얼』 저자MBC · KBS · SBS · YTN 등 다수 출연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검증된 전문성으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일관되게 사건을 관리합니다. 단계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생기는 소통 손실이 없습니다.
※ 본 글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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