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명도소송 승소를 좌우하는 절차·서류·비용 한눈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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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명도소송 승소를 좌우하는 절차·서류·비용 한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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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8시간 12분전 2 0

본문

임대인·건물주를 위한 실무 안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끝내 집을 비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갈림길은 대부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때, 제대로 신청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절차·서류·비용·집행기한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800건+
명도소송 수행
7,000건+
부동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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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끝까지 봐야 하는 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
월세가 여러 달 밀려 계약 해지를 통보했거나 하려 한다
임차인이 가게·호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보인다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다
계약 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힐까 봐 미리 대비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Why

“명도소송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본집행 때까지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아도,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승소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에 앞서거나 함께 진행하는, 빠뜨릴 수 없는 절차로 봅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뀜
  • 받아 둔 판결문으로는 집행 불가
  • 승계집행문 등 추가 절차 필요
  • 시간·비용을 다시 들여 처음부터
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면
  • 점유 상태가 그대로 ‘고정’
  • 제3자도 점유 이전 금지를 인지
  • 판결 그대로 강제집행 가능
  • 승소가 실제 명도로 이어짐
VS
Process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 4단계

접수부터 현장 집행까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제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취지에는 점유 해제와 집행관 인도, 현상 변경 금지 조건, 고시 등의 내용을 담고, 신청이유에는 피보전권리(예: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법원 심리(서류 심사)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등기부, 연체 내역, 사진, 문자·녹취 등 소명자료를 검토합니다. 점유 이전의 위험이 실제로 임박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줄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담보 제공

법원은 통상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함께 신청하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정 및 집행

담보까지 마치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출입문·현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고시문을 부착하고, 현재 점유자에게 고지한 뒤 조서를 남깁니다. 이로써 제3자도 점유 이전이 금지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할 ‘2주’ 집행기한. 결정문이 송달된 뒤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져 인지대·송달료를 다시 내고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배당된 뒤에는 보통 3일 안에 현장 집행이 이뤄집니다.
Documents

신청 전 챙겨야 할 서류

기본 서류에 더해,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토지대장·건축물대장정부24 부동산 목록여러 부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상황별 서류

월세 입금내역(PDF)월세 연체 시 독촉 문자·메시지 캡처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간판 사진·전입세대 열람내역무단 점유 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경매 취득 시 채권양도계약서·통지서채권 양도 시

서류가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처음 상담에서 사건에 맞는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Cost

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원·집행에 들어가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를 나눠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9,000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담보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집행관 비용출장비·고시문 부착 등
통상 10만 원 미만
인지대·송달료·집행관 비용·열쇠 교체 등 실비 합산 약 50만~1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0원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Caution

늦추면 생기는 일, 어겼을 때의 책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의 핵심은 결국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입니다.

점유자가 바뀐 뒤라면

가처분 없이 진행하다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승소해도 그 판결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존 판결문으로 제3자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고, 여기에만 보통 2~3개월이 더 걸립니다.

고시문을 떼거나 점유를 넘기면

집행관이 부착한 고시문을 무시하고 점유를 넘기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에 해당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점유를 허위로 넘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반에는 간접강제나 손해배상 청구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주 집행기한을 놓치면

결정 뒤 2주 안에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다시 내고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결정 직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Roadmap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

내용증명의사 통지·증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점유 고정
명도소송본안·판결
강제집행실제 명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집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비워집니다.
Law Firm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변호사가 끝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점유 유형과 증거 상태에 맞는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7,000건+
부동산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등 다수 출연
1
1차 상담·서류 준비

사건 내용과 보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심층 상담

전략과 진행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선임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가처분·소송·집행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 가처분이 먼저인지 5분이면 정리됩니다
통화료 부담 없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안내받아 보세요.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절차·비용·서류를 한눈에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꼭 같이 해야 하나요?
반드시 동시는 아니지만,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함께 또는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처분이 내려지면 임차인이 바로 나가나요?
아닙니다.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명령이지 퇴거 명령이 아닙니다. 실제 퇴거는 본안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 이뤄집니다.
Q. 토지와 건물 모두에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건물 인도(명도) 청구권을 지키려는 경우, 건물 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멀리 살아도 진행할 수 있나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과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작성 시점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서류·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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