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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2주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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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5시간 34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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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핵심 정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단 2주가 승소를 지킵니다

힘들게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을 정확히 모르고 진행하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두 번 내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기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결정문 송달 → 집행 완료

이 2주를 넘기면 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왜 기간이 중요한가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도 종이 한 장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6개월 전후가 걸립니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재임대)를 통해 점유 명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그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승소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지요. 이 악순환을 사전에 끊어 두는 장치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원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점유 상태를 소송 종결 시까지 그대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 거의 한 몸처럼 함께 진행됩니다.

한눈에 보는 기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단계별로 끊어 봅니다

신청에서 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정해진 시간과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2주’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1
신청 당일

가처분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보전권리(명도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2
고지 후 7일 이내

담보제공명령 → 보증보험증권 제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제출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 송달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법원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 정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바로 이 송달일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4
송달 후 2주 이내 (가장 중요)

집행 신청 및 집행 완료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안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고 마쳐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자에게 점유 이전·명의 변경 금지를 고지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놓치면 손해

‘2주 집행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2주 집행기한

결정문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처음부터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 신청 자체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가처분을 다시 받아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중에서도 이 2주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강제집행 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결정문 정본을 준비하는 등 사소한 서류 하나로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집행 당일 점유자가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증인 2명과 열쇠 수리공을 동반해 문을 개방하고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런 인력은 미리 섭외해 두어야 정해진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기간과 함께 알아둘 비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제 비용은

기간만큼 자주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원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당사자 1명당 3회분)가 더해집니다.

실비 합계(집행 포함)

약 50만~100만원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열쇠 교체·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안내드리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0원, 내용증명도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왜 법도인가

기간 안에 끝내는 실무 경험, 숫자가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일은 결국 ‘얼마나 많이 해봤는가’의 문제입니다. 누적 실적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당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신청부터 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맡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같은 결정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깁니다.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노하우로, 집행 단계의 변수까지 대비합니다.

MBCKBSSBSYTN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선임은 이렇게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먼 거리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듣고,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점유 상황·증거 상태를 바탕으로 가처분과 명도소송의 진행 방향을 잡습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4

소송 · 가처분 진행

신청, 담보 제공, 결정문 수령, 기간 내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에 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Q2주 기한을 놓치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고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중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Q명도소송만 하고 가처분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거의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Q가처분 절차 때문에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대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점유자가 바뀌어 소송을 다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Q가처분이 집행되면 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처분은 ‘점유를 고정’하는 절차일 뿐, 퇴거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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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점심 12시 ~ 1시
절차·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담보 제공, 집행 절차와 비용 등은 법원의 일정과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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