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14일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집행 절차 6단계·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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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결정문 다음이 진짜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그 순간부터 14일. 이 안에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가장 허탈한 순간은, 어렵게 받아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기한을 흘려보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때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법원의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는 ‘집행’까지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살아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그 전체 절차와 기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비용을 차례대로 짚어 드립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점유를 되찾지 못합니다
승소해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아도,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그 판결문은 새 점유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동안 월세 손실은 계속 쌓입니다.
판결의 효력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으로 점유 관계를 ‘고정’시켜 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승소 이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서·서류 제출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연체 시 입금 내역을 부동산 소재지(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수령 접수 후 2~4일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한 뒤, 만약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서류에 부족함이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증권 제출 고지 후 7일 이내
대부분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현금 부담이 적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취소를 통해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정본 송달
담보 제공이 끝나면 수일 내에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 정본을 받습니다. 이후 집행을 위해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집행관실에 집행 위임 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
결정 정본을 가지고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단계는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어, 집행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현장 고시문 부착으로 집행 완료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를 확인하고, 가처분 결정 사실을 알린 뒤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고시문 부착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가장 중요한 숫자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정본을 받는 즉시 집행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 당일, 현장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점유자가 집에 없어도 집행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증인 2명과 열쇠수리공을 미리 준비해 동행하며, 그 비용은 신청한 건물주(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집행관이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이 마무리됩니다.
‘가처분 집행’과 ‘인도 강제집행’은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소송 중 점유를 묶어두기 위한 ‘고시문 부착’ 단계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므로 전체 소송 기간을 늘리지 않으며,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주에게 점유를 돌려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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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에 맞게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과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 제공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9천 원 안팎),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승소 후 진행하는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절차와 비용은 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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