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명도소송 승소가 무효? 건물주가 꼭 챙겨야 할 절차·비용·기간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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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명도소송 승소가 무효? 건물주가 꼭 챙겨야 할 절차·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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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3시간 31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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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안전장치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건물을 못 비운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친 것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소송 상대방(피고)에게만 미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도 그대로 집행되지 못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바로 그 빈틈을 막는 장치입니다.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명도소송 수행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책에 적힌 절차를 그대로 옮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책을 쓴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한 번의 실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일수록, 경험의 깊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왜 가처분까지 해야 할까

“명도소송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한 가지를 놓치면 위험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두 갈림길을 비교해 보세요.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
  • 1 명도소송 제기 후 수개월간 진행
  • 2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김
  • 3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겐 효력 없음
  • 4 집행 불능 → 새 점유자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가처분을 먼저·동시에 진행
  •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명의 고정
  • 2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 효력이 그대로 유지
  • 3 명도소송 승소
  • 4 승소가 곧바로 집행으로 연결
VS
한 줄 정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법원의 임시 명령입니다.

핵심은 ‘피고를 고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점유한 사람을 그대로 묶어 두어야, 그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이 끝까지 살아 있게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회수의 첫 단추이자,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점유를 ‘잠가 두어야’ 승소가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현장 집행까지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접수부터 집행까지 약 2~3주가 걸립니다.

1

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포털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2

담보제공명령 및 보증보험 제출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명령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

가처분 결정 및 결정문 송달

담보 제출이 끝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결정문이 현장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4

집행 신청 및 현장 집행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 상태를 확인하면서 점유가 고정됩니다.

접수~집행 약 2~3주

꼭 기억하세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와 초기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체 기간

점유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므로,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계별 흐름을 미리 알아 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3주

접수부터 현장 집행까지.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담보 제출이 늦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평균 약 6개월 전후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므로 별도로 기간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용 구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절차라 등록세·교육세나 증지가 들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기준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재송달 시 추가 비용 발생
보증보험료
담보금액에 따라 상이
승소 시 담보 취소 가능(보험료 자체는 비반환)
집행관 수수료
약 10만원 내외
현장 상황·거리에 따라 변동
법원 등에 내는 실비 합계
대략 50만원 ~ 100만원
인지·송달료·집행관 비용·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사건 규모·복잡도에 따라 차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로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 당사자 수,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알면 유리한 포인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건물 점유자라면 건물만으로 충분

건물 퇴거·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 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 자체를 점유 중이라면 토지에 대해서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기가 필요 없어 비용 절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세·교육세 납부나 증지 첩부가 필요 없어, 처분금지가처분에 비해 비용이 줄어듭니다.

결정 후 2주, 집행 기한이 핵심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소하면 담보는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보증보험료 자체는 보험사 수수료라 반환되지 않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 제공 의무가 사라져 담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전 과정 원스톱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의 전체 흐름 중 한 단계입니다. 각 단계를 따로 맡기면 손발이 어긋나기 쉽지만, 처음부터 한 변호사가 설계하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내용증명점유 회수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피고·점유 고정
명도소송판결 확보
강제집행실제 인도(별도 선임)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선임은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4단계

1
1차 상담·서류 준비전화로 사건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
2
심층 상담관할·송달·담보 전략을 함께 설계
3
선임 계약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4
소송 진행가처분·명도소송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

승소를 ‘집행 가능한 승소’로 만드는 첫걸음,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타이밍이 곧 결과입니다. 점유자가 바뀌기 전에, 망설일 시간에 먼저 전화 한 통으로 길을 확인하세요.

02-591-5657스마트폰에서는 눌러서 바로 전화 연결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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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절차·기간·비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과 증거,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이나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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