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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판결문 받은 후 해야 할 일 총정리 – 강제집행부터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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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29 08:51 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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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안내

명도소송판결문, 받은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판결문 확정부터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신청까지
놓치면 안 될 핵심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하시는 건물주분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판결문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소송판결문, 정확히 어떤 문서인가

명도소송판결문은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담아 선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의 핵심 구성 항목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원고 및 피고), 주문(인도 명령의 핵심), 청구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소송비용 부담 주체, 선고 일자 등이 기재됩니다.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문 정본 vs 일반 출력물

강제집행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출력한 일반 출력물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접수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본 발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판결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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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판결문 받은 뒤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그 판결문이 자동으로 임차인을 내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비로소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판결문을 받은 직후부터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선고
법원에서
판결문 수령
판결 확정
송달 후
14일 경과
집행문 부여
법원에
신청
강제집행
집행관실
신청
1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명도소송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어 절차가 이어지므로, 14일이 지나는 시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정본에 덧붙여지는 형태로 교부됩니다.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발급

강제집행 접수 시 판결문 정본과 함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고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4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당일에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하며,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

대부분의 임차인은 명도소송판결문이 선고되면 자진 퇴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고 집행 (1차 방문)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 기한을 고지합니다. 통상 1~2주의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도록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본 집행 (실제 명도)

계고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속행 신청을 합니다. 이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날이 바로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인도받는 날입니다.

유체동산 보관 및 매각

반출된 임차인의 물건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관비는 초기에 채권자(임대인)가 부담하지만, 이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아시나요?

명도소송판결문은 소송 당시의 피고(점유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문으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송 중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0원) 함께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추가 비용 없이 지원됩니다.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문이 확실한 효력을 갖도록 설계하여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 완료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 방문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판결문까지의 여정,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명도소송은 소장 작성에서 시작하여 송달, 변론, 판결 선고,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하나라도 잘못 처리하면 기간이 크게 늘어나거나, 심한 경우 승소한 판결문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800+
명도소송 건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에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여, 명도소송판결문을 받은 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놓치지 않고 대응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사건별 차이 있음

선임 시 포함 사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에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건의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범위에 대한 합의 후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순으로 진행하며, 명도소송판결문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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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판결문에 대한 궁금증,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실무 연구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판결문을 받은 이후의 절차뿐 아니라 소송 전 준비 단계에 대한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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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명도소송판결문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는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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