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계산,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출까지 한눈에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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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산출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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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27 11:07 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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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완벽 가이드

명도소송 소가 계산,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소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가 계산이 정확해야 인지대와 송달료가 맞고, 소송 진행도 지연 없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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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왜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일까?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소가를 산정할 때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는 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자체의 시가표준액이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산정된 공적 기준가격으로,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소장 접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시가표준액
확인
2
소가
산정
3
인지대
계산
4
송달료
산출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부동산 종류에 따른 명도소송 소가 계산 기준

명도소송 소가 계산은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참조하여 건물 시가표준액의 50%를 소가로 산정합니다.
상가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의 50%가 기준이며, 권리금은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며, 대상 지번의 면적 전체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집합건물(오피스텔 등)
전유부분 가액과 대지권 지분 가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대지권을 누락하면 인지대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지분의 토지 가액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소송 진행이 지연됩니다. 또한 부분 점유 사안이라면 실제 점유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여 소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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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후, 인지대는 어떻게 산출할까?

명도소송 소가 계산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인지대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가 구간에 따라 산출식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아래 산출액에 0.9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산출식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0%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1억 원 ~ 10억 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예를 들어, 명도소송 소가 계산 결과 소가가 3,000만 원이 나왔다면 인지대는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인지대는 대략 3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지만, 토지명도처럼 부동산 가액이 큰 사건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합니다

법원이 소송 서류를 각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의 경우 피고 수에 15회분을 곱한 금액을 예납합니다. 당사자의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소가와 인지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완료 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명도소송 소가 계산을 마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산출했다면, 이제 전체 실비용 규모를 가늠해 볼 차례입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각종 실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액이 특별히 크지 않은 일반적인 사건 기준이며, 토지명도처럼 소가가 큰 경우에는 인지대 상승으로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소장 접수 시) 약 30만 원 내외
송달료 (서류 발송 비용) 피고수 x 15회분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 원
열쇠수리공 비용 상황에 따라 상이
우편료 등 기타 소액 발생
합산 실비용 총액 약 50만 ~ 100만 원

이 실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입니다.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소가 산정과 함께 검토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소가 계산을 완료하고 소장을 접수하기 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추가 비용 없이(0원)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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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 이후, 전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명도소송 소가 계산이 끝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각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어, 소송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점유자 변경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0원입니다.

소장 접수 (소가 확정, 인지대 납부)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변론 및 판결

재판부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필요 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물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2

심층 상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과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방향에 합의하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변론 대응, 판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내고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부터 가처분, 변론 대응,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한 단계라도 놓치면 전체 흐름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TV

언론 출연

MBC, KBS, SBS, YTN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

7K+

부동산 소송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경험

PRO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민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소가 계산부터 최종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현재도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오늘도 실무연구자료를 통해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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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계산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

명도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소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접수부터 변론기일 지정까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A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소유권 관계와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명도소송 소가 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B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사항 등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C

점유 경위 입증자료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계약갱신 협의 내역, 체납 임료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D

현장 사진 및 관련 자료

현장 상태, 열쇠 인수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면 소송 진행이 빨라집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보증금이나 월세로 소가 산정

금전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은 소가의 직접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지권 지분 가액 누락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가액만 산정하고 대지권을 빠뜨리면 인지대가 부족하여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신청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면책 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가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내용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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